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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72
뇌물공여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2] 피고인 A은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감지시스템을 납품하는 G 대표이고, B은 H 주식회사(이하 “H”)의 사업소인 I 계측제어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며, C은 H의 사업소인 J 발전운영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1.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H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L 1, 2호기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G에서 납품하는 보일러 온도감지시스템의 설계도서가 승인되게 도와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B에게 현금 200만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설경, 2012. 7.~8.경, 2012년 추석경, 2013년 설경, 2013년 추석경 각각 현금 100만원을 공여하는 등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의 직무에 관하여 총 7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2. 1.~2.경(구정 무렵) 서울 강남구 M아파트 근처 피고인 A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L 1,2호기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G에서 납품하는 보일러 온도감지시스템의 설계도서가 승인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C에게 현금 300만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8.경 현금 200만원, 2012. 9.~10.경(추석 무렵) 현금 200만원, 2013. 7.~8. 현금 300만원을 공여하는 등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의 직무에 관하여 총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단971] 피고인 B은 1992. 8.경 N에 입사한 후, 2006. 2. 28.경부터 N의 자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의 건설처 계전기술팀 제어설계담당 및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27.경부터 현재까지 위 H의 사업소인 I 계측제어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O은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 등을 납품하는 P 대표, A은 발전설비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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