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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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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986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박영빈

변 호 인

법무법인 성도 담당변호사 김명수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2009. 8. 18.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50,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12,86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3, 24, 25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 1(이하 본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2는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공소외 1 유한회사, 조경공사,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는 공소외 13 주식회사, 조경공사, 임대, 측량 및 설계를 주로 하는 공소외 2 유한회사, 공소외 3 유한회사 등 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로 2003. 4. 25. 제주지방해양항만청(이하 “제주청”)에서 발주한 제주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이하, “추자항 공사”)를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으로 100여억 원에, 2006. 10. 18.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김해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 제2공구 조경공사(이하, “김해율하 공사”)를 109억 6,000여만 원에, 2007. 9. 20.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광명소하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이하, “광명소하 공사”)를 110억 9,000여만 원에 각 수주 받아 시공 중에 있다.

피고인은 추자항 공사, 김해율하 공사, 광명소하 공사 등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설계변경, 품질점검, 준공검사, 기성검사, 안전점검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발주처 현장감독관과 관련 부서 담당자와 공무원들에게 청탁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뇌물공여

1) 추자항 공사와 관련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6. 1. 25.경 제주시에 있는 김녕항 소재 현장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추자항 공사의 현장감독관인 제주청 항만공사과 직원 공소외 14에게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편의제공 등을 부탁하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4. 12. 7.부터 2008. 12. 18.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등에게 모두 53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 약 26,622,500원(공소장 기재 ‘23,922,500원’은 계산상 착오로 보임)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김해율하 공사와 관련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4. 15.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김해율하 공사 현장감독관 사무실에서, 김해율하 공사의 현장을 감독하는 한국토지공사 직원 피고인 2에게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장소장인 공소외 6을 통해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2006. 12. 21.부터 2008. 6. 27.까지 사이에 피고인 2 등에게 모두 13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 모두 금 17,417,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광명소하 공사와 관련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8. 26.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소재 공소외 13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공소외 8의 모친 집에서, 광명소하 공사의 현장감독관인 대한주택공사의 직원 공소외 9에게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시가불상의 개소주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08. 1. 31.부터 2009. 1. 21.까지 사이에 공소외 9에게 모두 3회에 걸쳐 시가불상의 개소주를 제공하고, 4회에 걸쳐 현금 980만 원을 교부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등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8.경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위 추자항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11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공소외 11이 이를 수락한 상태에서, 2004. 7.경 위 추자항 공사의 수중공사 부분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참가업체인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11에게 당초 제출하였던 입찰금액보다 높여서 입찰금액을 새로 제출하라고 알려주어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낙찰을 받은 후 처음 견적금액과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고, 공소외 11은 하도급업체의 대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11로부터 2006. 9. 19.경 제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함으로써, 도급계약의 체결 및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6으로부터 2006. 12. 1.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동인의 건설안전기사 1급 자격증을 빌려 공소외 13 주식회사에서 사용하고, 2006. 8. 30.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공소외 27로부터 동인의 조경기사 2급 자격증을 빌려 공소외 2 유한회사, 공소외 3 유한회사 등 업체에서 사용함으로써 공소외 26, 27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1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8로부터 2008. 10. 1.부터 2009. 6. 3.까지 사이에 동인의 조경 초급 경력증을 빌려 공소외 1 유한회사에서, 공소외 31로부터 2006. 8. 30.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동인의 조경 고급 경력증을 빌려 공소외 2 유한회사에서 사용하고, 공소외 29로부터 2007. 10. 26.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동인의 건축 초급(공소장 기재 ‘고급’은 오기로 보임) 경력증을 빌려 공소외 3 유한회사에서 사용하고, 공소외 30으로부터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동인의 토목 초급 경력증을 빌려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3 유한회사 등 업체에서 사용하고, 공소외 32로부터 2008. 4. 7.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동인의 조경 초급 경력증을 빌려 공소외 13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유한회사(공소장 기재 ‘ 공소외 3 유한회사’는 오기로 보임)에서 사용하고, 공소외 33으로부터 2008. 2. 1.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동인의 조경 특급 경력증을 빌려 공소외 13 주식회사에서 사용하고, 공소외 34로부터 2006. 8. 30.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동인의 조경 중급 경력증을 빌려 공소외 13 주식회사에서 사용하고, 공소외 35로부터 2006. 8. 30.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동인의 건축 초급 경력증을 빌려 공소외 13 주식회사에서 사용하고, 공소외 36으로부터 2006. 8. 30.부터 2009. 4. 30.까지 사이에 동인의 국토개발 초급 경력증을 빌려 공소외 3 유한회사에서 사용하고, 공소외 37으로부터 2006. 12. 6.부터 2009. 7. 5.까지 사이에 동인의 조경 초급 경력증을 빌려 공소외 3 유한회사, 공소외 1 유한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등 업체에서 사용하고, 공소외 38로부터 2006. 8. 30.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동인의 건축 초급 경력증을 빌려 공소외 2 유한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등 업체에서 사용하고, 공소외 40으로부터 2006. 8. 30.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동인의 건축 초급 경력증을 빌려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1 유한회사 등 업체에서 사용하는 등 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마.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08. 10. 27.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1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9로부터 전기공사기능사 경력수첩을 빌려 공소외 13 주식회사에서 사용하여 타인의 경력수첩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2(이하 본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1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2006. 12. 22.부터 한국토지공사의 대리로서 김해율하사업소 제1공구 토목, 조경, 가로등, 확정측량, 문화재발굴 등을 총괄하는 감독 업무를, 2007. 11. 1.부터 과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2008. 10. 1.부터 김해율하지구 사후관리 등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10. 12. 저녁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공사 감독실에서, 김해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 1공구 조경공사를 수주한 한진중공업의 현장소장 공소외 41로부터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무식재 문제로 본사에 오가지 않도록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4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5. 9. 오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현장감독관 사무실에서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1로부터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의 뜻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08.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사이에 피고인 1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모두 10,8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뇌물공여

1) 한국토지공사 직원 공소외 42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5. 9.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율하사업소 현장사무실에서, 김해율하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 김해사업소에서 1공구 기성검사를 나온 공소외 42에게 기성검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김해시 도시개발단 직원 공소외 43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6.경 김해시 소재 김해시 도시개발단 사무실에서, 위 율하지구 담당 직원인 공소외 43에게 사업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 19, 20, 14, 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6 대질 부분, 공소외 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8 대질 부분 각 포함)

1. 공소외 6, 8, 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공소외 19, 20, 1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19에 대한 제2회, 공소외 20, 1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5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21, 17, 22, 15, 8, 5,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주현황 등 관련자료 첨부), 대관업무비 사용내역서(추자항 관련)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 4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1, 44, 4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다, 라, 마항]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 제44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8, 31, 29, 39, 30, 32, 33, 26, 27, 34, 35, 36, 37, 38, 4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2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의 각 뇌물공여의 점, 수수자 별로 포괄하여 1죄, 판시 제1의 가. 2), 3)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 제38조의2 (판시 제1의 나의 시공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취득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제15조 제2항 (판시 제1의 다의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1죄),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 제6조의3 제2항 (판시 제1의 라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경력증 별로 포괄하여 1죄),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 제18조의2 (판시 제1의 마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35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판시 제2의 다의 각 뇌물공여의 점, 다만 공소외 4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포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공여죄 관련 판단(판시 제1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①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뇌물공여 행위는 현장 직원들인 공소외 5, 6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 1(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은 이를 지시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다.

② 공소사실 중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거나{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항}, 공소외 9에게 개소주를 보내주었다는{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3, 5, 7항} 등의 행위는 의례적인 인사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뇌물공여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③ 가사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추자항 공사와 광명소하 공사는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급을 하였고 현장감독관 등에게 제공된 금품 역시 수급의 비율에 따라 각 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뇌물공여의 액수도 그 지분에 따라 안분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구체적인 대상이나 액수는 모를지라도 현장소장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현장감독관 등에 대한 식대, 명절 선물비 등과 같은 대관업무비를 지출한 후 그 상세내역을 회사에 보고하면 사후에 이를 확인한 후 결재를 하여 주었으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그 금액을 삭감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현장에서 큰 틀에서의 비용 지출을 보고하면 승낙을 해 주고 집행 후 보고를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김해율하 공사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6도 경찰에서, 현장 경비에 여유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에도 비용 지출에 대하여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장소장이 지출한 대관업무비는 월별로 분류되어 매월 피고인에게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사용내역과 상대방, 그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현장감독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시기는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들에 의한 뇌물공여의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여 뇌물공여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교적인 의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수급하여 시공하던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현장감독관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수수된 금품이나 향응의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공여된 금품이나 향응의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이를 전후하여 4년 이상에 걸친 장기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의 뇌물공여 범행을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1죄로 인정하는 이상 전체적으로 보아 뇌물공여 액수가 적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내서 뇌물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지분에 따라 공여액수도 나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공여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공여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 2006. 5. 12. 선고 2006도9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다른 공동 수급회사들과 함께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공범자들 전부가 그 공여액 전체에 대하여 뇌물공여죄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관련 판단(판시 제1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1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소외 11이 원래 예정하였던 수주액보다 높은 금액에 공사를 수주받았으므로 그 차액을 공소외 11로부터 선의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외 1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청탁과 금품 취득 사이에 대가관계도 없으며, 공소외 11이 수급 받은 공사는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동도급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급회사를 선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 11로부터 청탁을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② 피고인의 청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 제38조의2 상의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물취득행위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항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부정한 청탁에 관한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1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3. 5.경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5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추자항 공사와 관련된 공사의 수주를 부탁하였고 그 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된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공소외 11은 검찰에서, 2003. 8. 말경 추자항 공사의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1차 입찰에 낙찰되어 처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공소외 4 주식회사와 동일한 비율로 공사를 하여 이득이 많이 남지 않으니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서 남긴 이익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이후인 2004. 6.경 위 공사의 2차 입찰에 낙찰되기 전 피고인이 공사포기각서의 제출을 요구하기에 피고인이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위 2차 입찰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찰금액을 조금 높여서 입찰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최초 예정했던 입찰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받게 되었으며, 위 2차 입찰에서 낙찰된 이후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증가된 입찰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1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공사의 입찰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다거나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무난히 진행하기 위해서라거나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트집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1은 2차 입찰에서 낙찰받은 것에 따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주기도 하였고, 공소외 11 및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총무부장인 공소외 44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는 도급업체인 피고인의 금품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공소외 11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원 공사인 추자항 공사는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제주청으로부터 50:50의 비율로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행하던 공사였는데 공소외 13 주식회사는 그 주관사였고( 공소외 22의 경찰 진술), 공소외 11이 주급종합건설과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던 입찰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추천한 공소외 12 주식회사 외에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추천한 경쟁업체가 48억 원 정도에 입찰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공소외 11은 최초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44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좀 더 가격을 높여 입찰에 참여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47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견적서를 새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증가된 입찰금액에 따라 낙찰받았다.

⑤ 공소외 11은 위 1, 2차 입찰에서 낙찰되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으로 ㉠ 2003. 9. 5. 1억 원을 입금받아 2003. 9. 15. 5100만 원을, ㉡ 2003. 12. 11. 1억 원을 지급받아 2003. 12. 18. 1700만 원을, ㉢ 2004. 12. 30. 7억 1,392만 원과 2005. 1. 24. 8,955만 원을 각 입금받아 2005. 1. 24. 7,000만 원을, ㉣ 2005. 5. 31. 3억 8,459만 원을 입금받아 2005. 6. 3. 4,150만 원을, ㉤ 2006. 9. 18. 3억 6,100만 원을 입금받아 2006. 9. 19.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등 피고인에게 합계 2억 2,950만 원의 금품을 건네주었다(이 중 ㉠, ㉡은 1차 입찰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 내지 ㉤은 2차 입찰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최초 이 사건으로 모두 기소가 되었다가 처벌법규의 시행시기 이전이라는 이유로 ㉢, ㉣에 대하여는 공소취소가 되어 공소기각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인은 추자항 공사에 대한 주관사인 시공자로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차 입찰 당시 공소외 11에게 입찰가액을 높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하여 공소외 11이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입찰가액을 높여 제출하고 그와 같이 증가된 가액으로 입찰금액이 결정되었던 점, ② 비록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11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입찰에서 낙찰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서 남긴 이익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실제로 받았던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네준 바 있던 공소외 11로서는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2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전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입찰가액을 높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입찰가액을 높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입찰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공소외 11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또는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 내에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었음에 비추어 위 금원은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의 대가라고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1이 위 금품을 제공하게 된 이유 중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이외에 추후에 있을 다른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한 취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1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 11은 그와 같은 명목과 함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서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거나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명목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금품 제공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편의제공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더욱이 피고인이 공소외 11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징수한 상태이기도 하였다.)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과 공소외 11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의 대표인 공소외 11로부터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자신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달라거나 그 이후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고 계속적인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처벌규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실행행위 도중에 처벌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는 고의와 이로 인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실행행위의 유지가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법률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정한 청탁이 위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피고인의 금품수수 행위가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그 시점에서 범행은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설된 위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1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도 포함되어 있어 금품을 제공할 당시 묵시적으로 이러한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도 보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1(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군,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 형량 범위의 1/3 감경(공여액의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 징역 9월-2년 6월(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① 감경요소 :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②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① 주요 부정사유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일반 부정사유 : 장기간의 뇌물공여

③ 일반 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그 외에 피고인이 시공 등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한 점, 15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경력수첩 등을 빌려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여한 개별적인 뇌물공여액이 식사대접 등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포함됨으로써 뇌물공여액이 증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2. 피고인 2(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군,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 상한의 1/2인 3월을 상한에 합산(양형기준이 설정된 이종경합범), 1년-3년3월(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① 감경요소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②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① 주요 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② 일반 긍정 : 장기간 성실히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③ 일반 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그 외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고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던 뇌물공여 행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무죄 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이하 무죄 부분에서 “피고인”)은 2007. 8. 20.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김해율하 공사 현장감독관 사무실 옆 노상에서, 한국토지공사 직원으로서 김해율하 공사의 현장을 감독하는 피고인 23에게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장소장인 공소외 6을 통해 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006. 12. 21.부터 2008. 6. 28.까지 사이에 피고인 23, 24, 25에게 모두 8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 모두 금 4,681,000원{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2)의 합계 ‘19,138,000원’은 ‘22,098,000원’의 계산상 착오로 보임. 같은 일람표 순번 2항의 ‘550,000원’도 ‘500,000원’의 오기로 보임}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6호 , 제3조 제1호 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는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에 한하여 뇌물죄의 적용이 되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바, 위 공소사실에 의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23, 24, 25가 한국토지공사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인 2 및 공소외 6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427쪽, 1501쪽), 수사보고(한국토지공사 직위와 직급관련, 수사기록 228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3, 24, 25는 직급이 과장대리급보다 낮은 주임 또는 사원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달리 그들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이규진(재판장) 장재용 최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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