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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05 2012고합278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09. 2.부터 영업총괄상무로 근무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컨소시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아래 사업들에 입찰하였다.

1.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9. 어느 날 서울 강남구 F대교 남단 네거리 인근 ‘G카페’ 앞 도로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H 설치사업’ 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 내 I 분과 심의위원으로 서울시 J센터장인 E에게 위 공사 설계평가시 D 컨소시엄을 잘 봐주어 고맙다며 현금 5만원권 2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K에 대한 뇌물공여

가. 2010. 9. 28.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식당’ 앞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H 설치사업’ 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 내 I 분과 심의위원으로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시설처 N팀장인 K에게 위 공사 설계평가시 D 컨소시엄을 잘 봐주어 고맙다며 현금 5만원권 2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1. 2. 8. 범행 피고인은 2011. 2. 8.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겹살 식당 앞에서 ‘O 설치사업’ 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 내 I 분과 심의위원인 위 K에게 위 공사 설계평가시 D 컨소시엄을 잘 봐주어 고맙다며 현금 5만원권 10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1.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2. 어느 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P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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