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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2.6.22.선고 2012고합130 판결
,161(병합),170(병합)·가.뇌물수수(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1)}·나.뇌물공여·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사건

2012고합130, 161 ( 병합 ), 170 ( 병합 )

가. 뇌물수수 (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 뇌물 ) 1 ) }

나. 뇌물공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인정된 죄

명 뇌물수수 )

피고인

1. 가. 신○○, 공무원

주거 창원시 의창구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2. 나. 이○○, 회사원

주거 부산 금정구

등록기준지 거제시

3. 가. 홍○○, 공무원

주거창원시성산구

등록기준지경남산청군

4.가.나.김○○,공무원

주거창원시성산구

등록기준지창원시성산구

5. 나. 허○○, 건설업

주거창원시성산구

등록기준지김해시

6. 나. 박○○, 건설업

주거창원시마산합포구

등록기준지창원시

7. 나. 송○○, 건설업

주거창원시마산회원구

등록기준지마산시

8. 나. 박○○, 건설업

주거창원시성산구

등록기준지경남함안군

9. 나. 김○○, 제조업

주거창원시의창구

등록기준지거제시

10.다.홍○○,공무원

주거창원시성산구

등록기준지사천시

검사

검사 이응철 ( 기소, 공판 ), 김한중 ( 공판 )

판결선고

2012. 6. 22 .

주문

피고인 신○○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 000, 000원에, 피고인 이○○을 벌금 15, 000, 000원에, 피고인 홍○○를 징역 2년에, 피고인 김○○를 징역 4년 및 벌금 300, 000, 000원에, 피고인 허○○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박○○을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송○○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박○○를 벌금 7, 000, 000원에, 피고인 김○○을 벌금 10, 000, 000원에, 피고인 홍○○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신○○, 이○○, 김○○, 박○○, 박○○, 김○○, 홍○○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신OO, 김○○에 대하여는 각 300, 000원을, 피고인 이○○, 박OO, 박○○, 김○○, 홍○○에 대하여는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허○○, 송○○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신○○으로부터 81, 211, 667원을, 피고인 홍○○로부터 11, 335, 000원을, 피고인김○○로부터 67, 610, 000원을, 피고인 홍○○으로부터 24, 00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 신OO, 김○○, 홍○○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이○○, 박○○, 박○○, 김○○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홍○ ○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인적사항

피고인 신○○은 2005. 8. 26.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로 전보 ( 2010. 7. 1. 통합 창원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로 조직개편, 2011. 2. 8. 경상남도 창원시 건설교통국 도로과 조직개편 ) 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07. 말경부터는 도로정비계 차석 역할을 하고있는 도로정비담당 공무원 ( 지방토목주사보 ), 피고인 홍○○는 2008. 2. 14. 경부터 2009. 1. 22. 경까지 창원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계장 ( 지방토목주사 ) 으로 근무한 공무원, 피고인 김○○는 2009. 1. 23. 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2010. 7. 1. 통합 창원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로 조직개편, 2011. 2. 8. 창원시 건설교통국 도로과 조직개편 ) 도로정비계장 ( 지방토목주사 ) 으로 근무한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홍○○은 2007. 7 .

9. 부터 2009. 1. 22. 까지 창원시 행정국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시장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좌하고, 2009. 1. 23. 부터 2010. 6. 30. 까지 창원시 건설교통국 도로관리 과장으로서 도로정비계 등 소속 계의 기안 공문 결재 등 업무를 총괄하고, 2010. 7. 1 .부터 2011. 2. 8. 까지 통합 창원시 성산구 건설과장으로서 건설행정 등 건설과 업무를 총괄하고, 2011. 2. 9. 부터 현재까지 통합 창원시 행정국 비서실장으로 통합 창원시장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좌하고 있는 5급 공무원이다 .

또한, 피고인 이○○은 포장유지 보수공사업 등을 하는 OOO○ 주식회사 ( 이하 ' OO OO ' 이라고만 함 ) 의 대표이사, 피고인 박○○은 포장공사업 등을 하는 OOOO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고만 함 ) 의 대표이사, 피고인 허○○은 포장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고만 함 ) 및 ○○○○ 주식회사 ( 이하 ' OOOO ' 이라고만 함 )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송○○은 포장공사업 등을 하는 ( 주 ) ○○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 주 ) ○○○○ ( 이하 ' ○○○○ ' 이라고만 함 ) 의 대표이사 , 피고인 박○○는 차선 및 도색공사 등을 하는 ( 주 ) OOOO ( 이하, ' OOOO ' 이라고만함 ) 의 대표이사, 피고인 김○○은 도로 및 교통시설관련 각종 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 주 ) OOOOOOOOO ( 이하, ' OOOOOOOOO ' 라고만 함 ) 의 대표이사이 ■ 전제사실 공공기관 발주 공사 및 물품 조달은 일반적으로 조달 입찰을 거치지만, ① 공사의 경우, 공사비 ( 재료비 제외 ) 가 2, 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견적서 제출시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사비 ( 재료비 제외 ) 가 8, 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인 견적서 제출시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② 물품 조달의 경우, 물품 추정가액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이하 관계 법령상 규정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따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 ( shopping. g2b. go. kr ) 를 이용하여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다수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물품 추정가액에 상관없이 등록된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또한, 창원시의 경우 도로정비계 관련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각 업무 담당자가 공사계약을 기안하고, 도로정비계장이 위 기안문을 검토한 후, 도로관리과장 ( 2011. 2. 8. 이후 도로과장 ) 이 위 공문을 전결로 결재한다 .

1. 피고인 신○○, 홍○○, 김○○의 공동범행

■ 공모관계

피고인 신○○, 홍○○, 김○○가 근무하는 도로관리과 ( 2011. 2. 8. 이후 도로과 ) 도로정비계의 경우, 위 도로정비계에 근무하는 각 계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위 수의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등을 이용하여 ① 도로정비공사업체에게 순 공사비를 2, 000만 원 이하로 하고, 위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를 관급으로 하되 그 재료비가액을 1억 원 이하로 하면서, 위 공사업체가 조달청에 직접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으로 등록해 두거나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으로 등록된 물품의 판매를 전용 실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둔 물품을 정비공사 재료로 선택해 관급해 주는 방식 ( 이하 ' 수의 구매계약 ' 이라고 표현함 ), 또는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물품을 정비공사 재료로 선택해 관급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② 순 공사비가 2, 000만 원을 초과하여 경쟁입찰이 필요한 도로 정비 공사의 경우에도, 그 정비공사 재료를 위와 같이 특정 업체가 독점 공급할 수 있는 물품으로 선택해 사실상 관련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며, ③ 낙찰받은 공사의 경우에도 도로정비계의 권고로 특정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하여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피고인 신OO, 홍○○, 김○○는 각 도로정비계 업무 담당자가 각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준 공사건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재료구매대금 또는 하청을 주도록 한 공사대금의 5 ~ 25 % 의 금액을 사례금으로 요구하면서 사례금을 도로정비계 차석인 피고인 신○○에게 공여하도록 하고, 피고인 신○○은 이를 모아 관리하며, 도로정비계장인 피고인 홍○○, 김○○는 일정액의 사례금이 모이면 피고인 신이 ○과 상의하여 명절, 휴가철 등 시점에 분배 비율을 정해 이를 각 도로정비계원에게 분배하고, 도로관리과장 등 상급자에게도 일부를 상납하기로 공모하였다 .

가. 피고인 신○○

[ 2012고합130 ] 1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1. 6. 하순경 위 창원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정비공사 등을 하는 업체인 ○○○○ ( 대표이사 이OO ) 소속 원○○ 이사에게 전화하여 " 창원시에서 발주하여 조달 입찰을 거쳐 낙찰된 미군공여구역 도로정비재포장공사에 미끄럼 방지 칼라구 루빙을 하도록 조달청에 OOOO의 물품 선택해 주어 사실상 ○○○○이 위 물품을 전량 독점 공급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위 미끄럼 방지 칼라구루빙 부분 총 공사비가 80, 965, 500원이니 공사를 주는 대가로 공사비의 15 % 정도인 1, 500만 원을 달라. " 는 취지로 말하고, 결국 1,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김○○와 공모하여

2011. 8. 경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에 있는 ○○○○○ 부근에서 위 ○○○○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위 원○○ 이사를 통하여 직무에 관하여 1, 500만 원의 뇌물

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초순경부터 20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1 ), ( 2 ), ( 3 )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창원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2011. 2. 8 .

이후 도로과 ) 도로정비계장인 안○○, 홍○○, 김○○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OO 대표이사 이○○, OOOO 대표이사 박OO, OOOO 및 ○○OO의 실질적 운영자인 허○○으로부터 수의계약 또는 수의 구매계약을 주는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직무에 관하여 합계 7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1억 4, 69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 2012고합161 ] 2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08. 6. 하순경 위 창원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과 사무실에서 자신 및 도로정비계원들이 담당하는 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정 비공사 등을 하는 업체인 ( 주 ) ○○의 실제 운영자이자 ( 주 ) OOOO의 대표이사인 송이 ○에게 전화하여 " OOOO 주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현재까지 도로정비계에서 발주한 공사 수의계약 사례금을 달라. " 는 취지로 말하였다 .

피고인은 홍○○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08. 6. 22. ~ 28. 경 위 창원시청 도로과 문서 창고 또는 창원시 의창구 OOOO에 있는 OOOOO 부근에서 송○○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중순경부터 20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4 ), ( 5 ), ( 6 )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창원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2011. 2. 8. 이후 도로과 ) 도로정비계장인 안○○, 홍○○, 김OO, 도로정비계원인 진○○, 류○○, 강OO, 임OO, 박○○, 이○○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주 ) ○○의 실제 대표이자 OOOO 대표이사 송○○, ○○○○○OOOO 대표이사 김○○, OOOO 대표이사 박○○로부터 수의계약 또는 수의 구매계약, 하청계약을 주는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1억 8, 8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피고인 김○○ ( 피고인 신○○과의 공동범행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가의 1 ) 항 기재와 같이 신○○을 통하여 이OOO 소속 원○○ 이사와 1,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신○○을 통해 2011. 8. 중

순경 창원시 의창구 OOOO에 있는 OOOOO 부근에서 위 OOOO 대표이사 이이 ○이 뇌물공여를 지시한 원○○로부터 1,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하순경부터 20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2 내지 11, 범죄일람표 ( 2 ), 범죄일람표 ( 3 ) 순번 6 내지 22, 범죄일람표 ( 4 ) 순번 4 내지 16, 범죄일람표 ( 5 ) 순번 5 내지 12 및 범죄일람표 ( 6 ) 순번 5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처 창원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2011. 2. 8. 이후 도로과 ) 도로정 비계 차석인 신OO, 도로정비계원 진○○, 류OO, 강○○, 임○○, 박○○, 이○○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OO 대표이사 이OO, OOOO 대표이사 박○○, ○○○○ 및 OOOO의 실질적 운영자인 허○○, ( 주 ) ○○의 실제 대표이자 OOOO 대표이사 송OO, OOOOOOOOO 대표이사 김○○ 및 OOOO 대표이사 박○○로부터 수의계약 또는 수의구매계약, 하청계약을 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직무에 관하여 합계 68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2억 7, 7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다. 피고인 홍○○ ( 피고인 신○○과의 공동범행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신○○을 통하여 2008. 12. 중순경 위 창원시청 건설교통국 도로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정비공사 등을 하는 업체인 OOOO 소속 박○○ 이사에게 전화하여 " 공단지역 ( 적현로 급커브 지역 ) 도로정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었으니 그 대가로 1, 000만 원을 달라. " 는 취지로 말하고, 결국 1, 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인은 신○○을 통하여 2008. 12. 18. 경 창원시 의창구 OOOO에 있는 OOOO ○ 부근에서 OOOO 대표이사인 이○○이 뇌물공여를 지시한 박○○ 이사로부터 1, 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하순경부터 200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1, 범죄일람표 ( 3 ) 순번 2 내지 5, 범죄일람표 ( 4 ) 순번 1 내지 3, 범죄일람표 ( 5 ) 2 내지 4 및 범죄일람표 ( 6 )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로정비계 차석인 신OO, 도로정비계원 진이 ○, 류○○, 강○○, 임○○, 박○○, 이○○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OO 대표이사 이OO, OOOO 대표이사 박○○, OOOO 및 OOOO의 실질적 운영자인 허OO, ( 주 ) OO의 실제 대표이자 OOOO 대표이사 송OO, OOOO OOOOO 대표이사 김○○ 및 OOOO 대표이사 박○○로부터 수의계약 또는 수의 구매계약, 하청계약을 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5, 19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피고인 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 ) 항과 같이 2011. 8.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OOOO에 있는 00000 부근에서 신OO에게 ' 미군공여구역 도로정비재포장공사 ' 에 OOOO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미끄럼 방지 칼라구루빙을 선택해 준 수의 구매계약 사례금 명목으로 OOOO 이사 원○○를 통해 1, 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2008. 12. 중순경부터 2011. 8 . 중순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 900만 원의 공여하였다 .

3. 피고인 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 ) 항과 같이 2011. 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OOOO에 있는 OOOOO 부근에서 신○○에게 ' OOOO 입구 노면개선공사 ' 를 수의계약으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4. 피고인 허○○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 ) 항과 같이 2008. 2. 초순경 위 창원시청 부근 도로변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신○○에게 ' ○○○ 주택지 외 1개소 재포장공사 ' 등 3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5장, OOOO 상품권 10만 원권 3장으로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8, 0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5. 피고인 송○○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 ) 항과 같이 2008. 6. 하순경 창원시청 도로관리과 문서창고 또는 위 OOOOO 부근에서 신○○에게 ' 정렬로 급커브지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 등 3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고, 4건의 재료판매를 수의 구매계약으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억 1, 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6. 피고인 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 ) 항과 같이 2008. 5. 초순경 위 창원시청 도로관리과 문서창고 또는 창원시청 5층 옥상에서 신○○에게 ' 북 13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 를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중순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3, 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7. 피고인 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 ) 항과 같이 2008. 3. 하순경 위 창원시청 도로관리과 문서창고에서 신OO에게 ' 창원대로 등 생활환경 조성사업 ' 등 2개의 사업에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스프링 밴드 등 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24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

중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 31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 2012고합170 ]

▣ 전제사실

피고인 홍○○은 3선 시장인 현 창원시장에 대한 선거운동, 창원시장과의 학연 등의

관계로 창원시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이 통합 전 창원시 행정국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으며, 전기 직렬로서는 최초로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팀장에 발탁되어 사무관 승진을 하는 등 창원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제로 홍○○은 2010. 7. 1.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성산구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다가 7개월 만인 2011. 2. 9. 통합 창원시 행정국 비서실장으로 복귀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 시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창원시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교통국장 등으로 승진하여 도로과, 건설과 등 토목 직렬, 전기 직렬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총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시청 내 공무원 인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

8. 피고인 홍○이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내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도로정비계 장인 김○○로부터 도로정비계 업무 결재 등 업무 처리 편의 및 향후 도로정비계 소속 직원들의 승진 및 보직이동 등 인사에 신경을 써달라는 명목으로 같은 계 7급 선임인 신○○을 통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김○○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9. 피고인 김○○

피고인은 위 제8항과 같이 2009. 4. 하순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홍○○에게 업무 편의 제공 및 인사청탁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 4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2고합130, 161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임○○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4회 ) 에 첨부된 수첩 중 날짜 표시 없는 부분 사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5회 ) 에 첨부된 다이어리 2권 일부 사본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2회 ) 에 첨부된 수첩, 일계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1회 ) 에 첨부된 노트 메모지

1. 피고인 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2회 ) 에 첨부된 각 ○○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피고인 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경리 장부 사본

1. 피고인 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장부 및 법인 통장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2 - 1259호 집행결과 - ○○○○ 주식회사, 통합창원 시와 각 업체간 계약체결 내역 첨부, 제보 공사내역 실제 여부 확인자료 첨부, OO ○○ 일계표 및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현금보관 문서 박스 사진 첨부, 창원시 도로과 등 직원 배치표 및 인사이동 일자 첨부보고, 김○○의 공사 및 자재계 약 현황 및 뇌물 교부 관련 제출자료 첨부보고, ○○○○○○. ○○○○ 관련 도로산업 계약 관련 서류 첨부보고 )

[ 2012고합170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홍○○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 조OO,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OO, 정○○, 정○○, 이OO, 강○○, 류○○, 이○○, 이○○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김○○의 휴대전화 삭제 메시지 복구내용 및 홍○○과의 통화내역 첨부, 경상남도의 창원시에 대한 ' 2011년도 정기감사 ' 실시 관련 확인 보고, 홍○○의 하계휴가내역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 송○○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 이○○, 허○○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 박○○, 김이 ○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 형법 제129조 제1항 ( 박이 ○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

다. 피고인 홍○○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뇌물수수의 점,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 선택 ) 라. 피고인 김○○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 허○○, 송○○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 이○○, 김○○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형법 제129조 제1항 ( 박○○, 박○○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마. 피고인 허○○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바. 피고인 박○○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

사. 피고인 송○○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아. 피고인 박○○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

자. 피고인 김○○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

차. 피고인 홍○○ : 형법 제129조 제1항 (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신OO, 김○○, 홍○○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신○○의 경우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만 벌금형 병과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증뢰자 송○○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홍○○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가장 무거운 증뢰자 송○○에 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증뢰자 송○○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 신○○, 김○○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신○○, 이○○, 김○○, 박○○, 박○○, 김○○, 홍○○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허○○, 송○○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피고인 신○○, 홍○○, 김○○, 홍○○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신OO, 이OO, 홍○○, 김OO, 박○○, 박○○, 김OO, 홍○○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7년 ~ 10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

피고인은 도로정비계의 차석으로서 부서의 경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창구역할을 하였고,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그 수수액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도로정비계의 차석이라는 지위에서 관행상 이루어지던 금품 공여 및 분배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명절이나 휴가철에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일부는 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에 비하면 현저히 작다고 보이는 점, 추징금 상당액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금품을 배분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은 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이○○ : 벌금 1, 5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5, 9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3. 피고인 홍○○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 제4유형, 5, 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7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 / 2를 감경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도로정비계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지 위에 있었음에도 차석이었던 신○○으로부터 수의계약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5차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약 20년간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금품을 배분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은 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피고인 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7년 ~ 10년

- 20 -

2 )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 제1유형, 3, 000만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8월 ~ 10년 3월 (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

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 / 3을 감경하고, 기본범죄의 상한인 10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 / 2을 합산 )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3억 피고인은 도로정비계장으로서 도로정비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차석이었던 신○○으로부터 수의계약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수수한 점, 수수한 뇌물액이 3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청탁 명목으로 상급 공무원인 홍○○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20여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년 이상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해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금품을 배분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은 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피고인 허○이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 집행유예 여부 ]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뇌물액이 5, 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 ( 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4년에 걸쳐 8, 700여만 원의 금품을 공여한 것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한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피고인 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적지 않은 뇌물을 공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피고인 송○○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3년

[ 집행유예 여부 ]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뇌물액이 5, 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 ( 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3년 6개월에 걸쳐 1억 1, 4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피고인 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3, 2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9. 피고인 김○○ : 벌금 9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시절 뇌물수수죄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공무원에게 4, 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0. 피고인 홍○○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 제2유형, 1, 000만 원 이상 ~ 3, 000만 원 이하 )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 000만 원

피고인은 창원시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장, 성산구청 건설과장, 창원시장 비서실장직을 맡았던 5급 공무원으로서,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들의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부하 직원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수수액이 2, 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백광균

판사 이민지

주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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