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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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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정현(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수연 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년 및 벌금 13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00,000원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13,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공사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10. 2. 9.경부터 현재까지 위 ○○지사 유지관리1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수장 내 제진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공소외 4는 제진기 생산업체인 공소외 2 회사의 사장이고, 공소외 5는 공소외 2 회사의 영업이사이며, 공소외 3은 2010. 5.경부터 2012. 3.경까지 △△산기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지사 발주 ‘□□배수장 수해복구 제진기 제조·구매·설치’ 공사를 공소외 2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한 사람이고, 공소외 1은 위 △△산기 영업부의 직원이다.

1. 피고인 1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경 김제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사 ○○지사(이하 ‘○○지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배수장 수해복구사업 제진기 제조·구매·설치’ 공사를 공소외 2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지사는 2012. 2. 8.경 공소외 2 회사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51,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공소외 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지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5로부터 ○○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진기 제조·구매·설치’ 공사를 공소외 2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지사는 2012. 11. 27.경 공소외 2 회사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758,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6.경 전주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공소외 5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공소외 5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1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주차장에 주차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공소외 4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중 3,000만 원은 아래 2항과 같은 경위로 당시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1이 2012. 11. 12.경 ○○지사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진기 제조·구매·설치’ 공사를 공소외 2 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리자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기안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지사는 2012. 11. 27.경 공소외 2 회사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758,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후 위 1의 나항과 같이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 1은 2012. 12. 말경 ○○지사 지사장실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외 2 회사에서 뭐 좀 보내와서 차에 넣어두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생략) EF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지사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바닥에 위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실었다. 같은 날 18:00경 위 승용차에서 위 돈을 발견한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위 승용차에 실어주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위 돈을 가져가 피고인의 딸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피고인 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1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6, 55, 63, 70, 79, 81, 83, 92, 107, 134) 및 각 첨부서류

판시 제2항 범죄사실(피고인 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1, 83, 97, 99, 117)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1 : 1억 1,300만 원 = 1,300만 원(= 1,800만 원 - 공소외 3에게 반환한 500만 원) + 1억 원(= 1억 3,000만 원 - 피고인 2에게 교부한 3,000만 원)

[피고인 1은 공소외 5에게 3,500만 원을 즉시 반환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금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에게 이익이 귀속된 이후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지도 아니한다]

○ 피고인 2 : 3,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하순경 공소외 1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라는 돈으로 받은 것인데 그 다른 사람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공소외 3에게 돌려주었고(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2012. 12. 10.경 공소외 4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3,500만 원을 공소외 5에게 반환하였으므로(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처럼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2. 하순경 공소외 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와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가 며칠 후 공소외 3에게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교부받은 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제5회 조사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봉투 2개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와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 있는 것 같아 일부는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며칠 후 반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에 교부받은 2개의 봉투에 들어 있던 1,5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총 1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5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5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는 경위나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5는 이 부분 범죄사실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와 같은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공소외 5의 진술은 추후 형사사건의 양형과 관련하여 이해가 상반될 수 있는 당사자의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 ‘공소외 5가 자기도 영업을 하는데, 영업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 ‘공소외 4 사장이 준 1억 원 중에 일부 돈을 좀 나눠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받아들였다’, ‘공소외 5에게 정도 많이 갔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 것이다’(이상 제1회 검찰 조사시 진술), ‘공소외 5가 고생하기도 하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고, 공소외 5가 어느 정도 요청도 하고 해서 차에 두고 내렸다’(제2회 검찰 조사시 진술)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공소외 5에게 준 금원은 공소외 2 회사 측에 그대로 되돌려주는 금원이라기보다는 공소외 5 개인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일부 금원을 빼내어 공소외 5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뇌물을 소비한 것으로 평가될 뿐 공소외 4로부터 받은 뇌물을 반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는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1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피고인 2의 뇌물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1과 이를 공모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2. 판단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사이에 공소외 2 회사의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점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가 없어 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 1에게 ◇◇지구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돈을 교부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3,000만 원을 건네 줄 당시 그 돈이 ◇◇지구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주는 돈이라는 점을 알게 된 이상,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시점에 공모관계가 성립되며, 그 한도 내에서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17년 6월 및 벌금 130,000,000원-370,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벌금 1억 3,000만 원

피고인 1은 정부관리기업체인 ☆☆공사의 간부직원으로서 ☆☆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수급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 4,8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다만, 피고인 1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원래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간부직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1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받은 뇌물 중 500만 원은 공소외 3에게 반환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받은 뇌물 중 3,500만 원가량은 공소외 5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취득한 액수는 1억 원 남짓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3,000만 원 -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2는 정부관리기업체인 ☆☆공사의 지사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대를 망각한 채 ☆☆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령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다만,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는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원래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임직원에 불과한 점, 이제는 파면되어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2는 ◇◇지구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위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정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 1로부터 승용차 열쇠를 달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2 회사에서 보내 온 선물을 승용차에 넣어두는 정도로 생각하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목돈을 발견하자 딸의 결혼자금 마련조차 어려운 궁색한 처지에서 차마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약 38년 간 ☆☆공사에 재직하여 오면서 단 한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무진장지사, ○○지사의 각 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출액 전북 1위, 2012년 내부경영성과 평가 전북지역본부 1위를 기록하고, 목표관리 시범부서 운영을 통해 지사혁신 선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 투자지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계적 규모 산업지구 계획 수립 등 공을 세워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에 매진하여 ☆☆공사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 2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직장선후배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 2의 범행 경위나 동기,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병찬(재판장) 박설아 김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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