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5. 04. 03. 선고 2014구합3587 판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99 (2013.12.31)

제목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사망한 전처라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35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1. BB세무서장 2. EE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3.

주문

1. 이 사건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9. 7.에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2. 9. 6.에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28.부터 ○○ ○○구 ○○동 산00에서 'FF산업'이라는 상호로 공・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GG지방국세청장은 2012. 6. 7.부터 2012. 8.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DDD을 이용하여, ①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저가에 DDD에게, DDD이 고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②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DD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③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바로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DD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DDD이 고가에 원고에게, 원고가 저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고, 원고를 HH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피고들은 GG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각각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6, 제5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등).

한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 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해당한다. 또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두22871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2호증의 8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 28.경 GG지방국세청장의 경정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한 바가 없고, 이미 사망한 원고의 처 CCC이 생전에 DDD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소송에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을 제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H검찰청은 위 GG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원고의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원고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0000. 0. 00. 별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0000고단000호로)로, 0000. 0. 00. 별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0000고단000호)로 각 기소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5. 3. 위 0000고단000호 사건에 0000고단000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원고의 처 CCC이라고 다투었다.

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3. 8. 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 거래 중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거래'라 한다)의 주체가 원고라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단,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부동산 거래는 그 실질적인 주체가 DDD로 보이고,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위 거래 관련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7.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0000노0000호로 항소하고,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로써 원고가 아니라 사망한 원고의 처 CCC이 생전에 DD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0000. 00. 00.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인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CCC이 아니라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아래에서 '피고인'은 원고를 의미한다).

① DD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이 찾아와 부동산 거래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과 함께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러 다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처 CCC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도 있었으나, CCC이 피고인과 별도로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CCC은 0000. 0. 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상호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남이었던 TT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DD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CC이 세금 문제로 가장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수사 중 TTT이 DD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모두 사망한 CCC이 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④ CCC과 DDD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이전에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점

바) 원고는 0000. 00. 00.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0000도00000호로 상고하고, 상고이유로써 위 항소심 법원의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사) 그러나 대법원은 0000. 00. 00. 위 항소심 법원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 재판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원고인지 여부를 주된 심리의 대상으로 한 끝에 그 주체가 CCC이 아니라 원고라고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 거래의 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5, 42, 52, 53, 55, 56, 57, 58, 59, 60, 61, 62호증(갑 제1, 2호증은 순차로 갑 제8, 9호증과 각 중복)의 각 기재, 증인 QQQ, WWW, SSS의 각 증언에 따르면, CCC이 이 사건 부동산 거래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거래의 주체가 CCC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형사 확정판결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주체이고, CCC은 원고의 사자(使者)로서 일부 사실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