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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누405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28.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6. 7.부터 2012. 8.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D을 이용하여, ①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저가에 D에게, D이 고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②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③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바로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D이 고가에 원고에게, 원고가 저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고,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피고들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별지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 부동산 매매내역’ 기재와 같은 부동산 거래(이하 ‘이 사건 부동산 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각각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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