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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일부국패)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524 (2013.09.09)

제목

(일부국패)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평가시 소급 감정에 의하여 그 시가가 확인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와 같이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도출되어 그 시점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함

사건

2013두21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9. 9. 선고 (전주)2013누524 판결

판결선고

2014. 2.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11. 5.경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시가로 감정된 OOOO원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OOOO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으로 보는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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