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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2. 04. 선고 2014구합2707 판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부과처분을 하여야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2335

제목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부과처분을 하여야함

요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일정 부분 입증하였다면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사건

2014구합2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0000. 0. 00. □□□□(대표자 BBB)과 사이에 납품대금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ㅇㅇㅇ선반머신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0000. 0. 00. □□□□로부터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의 매출 누락을 이유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 0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CCC의 부탁으로 거래가 있을 때마다 원고가 확인하는 조건으로 CCC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바, CCC이 기계를 판매하며 ○○○○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하면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허락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CCC으로부터받아 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CCC이 원고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의 고무인과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위 계약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0000. 0. 00. CCC으로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000,000,000원이 입금되면 이를 자신의 처 DD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자신은 위 거래와 무관하다.

나. 인정사실

1) CCC은 '☆☆☆☆'라는 상호로 기계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조세 체납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원고의 명의만 빌려 위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CCC이 일감을 수주하면 원고가 기계설치・수리 등의 작업을 하고 사후에 CCC으로부터 인건비 및 관련 세금 등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2) CCC은 0000. 0. 00. □□□□로부터 ㅇㅇㅇ선반머신에 관한 납품계약을 수주(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원고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위 계약에 따라 □□□□은 0000. 0. 00.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CCC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까지 CCC의 처인 DDD 명의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

4) 이후 CCC은 이 사건 거래를 규모가 영세한 ○○○○에서 진행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거래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이관하여 진행하기로 하여, 2013. 1. 28. 원고, □□□□ 및 주식회사 ◎◎◎◎의 3자간에 물품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5) 한편, 원고는 0000. 0.경 'CCC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유로 CCC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0000. 00. 0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0000. 0. 0.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CC은 이익을 분배하는 동업관계가 아니라, CCC이 원고에게 하청을 주면 원고가 작업을 하는 관계라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거래의 경우에도 그 실제 계약체결자 및 납품대금의 수령자, 납품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자, ◎◎◎◎와 새로운 계약체결 경위 등으로 보아 원고는 단지 CCC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CCC이 위 거래 및 수익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이므로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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