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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1. 24. 선고 2017구합72447 판결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일부 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4357(2017.06.19)

제목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 관련거래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항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7구합724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엠지통상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08.

판결선고

2019. 01. 24.

주문

1.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전부,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0000. 0. 00. 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전부, 0000. 0. 0. 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전부를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0000. 0. 00. 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 0. 0. 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0. KK CC구 DD로 00, 0동 000-000호(EE동, FFFFF웍스)에서 비철금속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 0000년 제2기 내지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알루미늄괴(ingot) 공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GG(이하'GGG'라 한다), 주식회사 HHHH코퍼레이션(이하'HHHH'이라 한다), 주식회사 II금속(이하'II금속'이라 한다)에게 총 000건의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이하'이 사건 매출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구체적인 발행 내역은'별지 1'과 같다), (2) 0000년 제1기 내지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알루미늄괴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GGG,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다), II금속, HHHH으로부터 총 000건의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0원(이하'이 사건 매입거래'라 하고, 이 사건 매출거래와 통틀어'이 사건 거래'라 하며, 거래처 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① 내지 ⑦ 거래를 모두'쟁점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구체적인 수취 내역은'별지 2'와 같다, 이하 별지 1, 2의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1> 이 사건 매출거래

거래처

거래기간

건수

공급가액(원)

GGG

0000. 0. 00. ~ 0000. 00. 00.

000

00,000,000,000

HHHH

0000. 00. 0. ~ 0000. 00. 00.

0

000,000,000

II금속

0000. 0. 00. ~ 0000. 0. 00.

0

000,000,000

합계

000

00,000,000,000

<표 2> 이 사건 매입거래

거래처

거래기간

건수

공급가액(원)

GGG

0000. 0. 00. ~ 0000. 00. 00.

000

000,000,000,000

JJJ

0000. 0. 00. ~ 0000. 00. 00.

00

00,000,000,000

II금속

0000. 0. 00. ~ 0000. 0. 00.

0

0,000,000,000

HHHH

0000. 0. 0.

0

000,000,000

합계

000

000,000,000,000

다. KK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0000. 0. 00.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해당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각 감액하는 한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의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누락되었다는 KK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1) 0000. 0. 00. 0000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 0000. 0. 0. 0000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00,000원 및 0000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1) 0000. 00. 0.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 00. 기각되었고, (2) 0000. 0. 00.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309 내지 315호증, 을 제2 내지 6,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상적으로 알루미늄괴를 거래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00년 알루미늄괴를 유통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프랑스 소재 Gaaaaa Mbbbbb S.A.(이하'LLL메탈'이라 한다)로부터 LLL메탈의 국내 대리상인 주식회사 MM무역(이하'MM무역'이라 한다)을 통해 알루미늄괴를 수입하거나 국내 도매업체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국내 수요업체에 공급하여 왔다.

나) 한편 문NN은 0000. 0.경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GGG를 인수하여 윤OO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뒤 자신은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GG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0000. 0.부터 GGG의 사업에 알루미늄 판매업을 추가하였다. GGG는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AA와이물산(이하'AA와이물산'이라 한다)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문NN은 AA와이물산을 운영하던 윤PP에게 AA와이물산이 알루미늄괴를 판매해주면 수입가보다 4~5%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AA와이물산에서는 GGG의 은행 신용장(L/C) 개설업무 등을 도와주고 GGG가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매수하였다.

문NN은 또한 GGG 외에 HHHH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JJJ은 원고의 대표자인 김QQ의 매형 최RR가 0000. 0.경 설립한 회사로, 식품원자재를 수입하여 제과업체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다가 김QQ의 권유로 0000. 0.경부터 알루미늄괴를 직접 수입하거나 매입하여 원고 등 도소매업체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매출거래

가) 원고의 대표자 김QQ은 0000. 0.경 알루미늄괴 사업에 진출하고 싶다는 GGG의 문NN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0000. 0. 0. GGG와 사이에 원고가 GGG에게 알루미늄괴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GGG와 알루미늄괴 공급거래를 하면서 0000. 0. 00.(원고가 GGG에 알루미늄괴를 매출한 최초 거래일자는 0000. 0. 00.인데, 피고는 위 거래를 이 사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부터 0000. 00. 00.까지 별지 1 일람표(매출) 해당란 기재와 같이 GG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문NN의 요구에 따라 별지 1 일람표(매출) 순번 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괴 매입처를 HHHH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GGG로부터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인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뒤, GGG에게 알루미늄괴를 외상으로 시세보다 약 1% 고가에 매도하였다. 알루미늄괴는 원고가 수입 또는 매입 당시 위탁해 둔 보세창고에 계속 보관된 채 출하명세서(출고증, 계량증명표)를 첨부한 정산서만 GGG에게 교부되었고, 위 출하명세서가 GGG에 의하여 보세창고 관리자에게 제시된 바는 없으며, 최종적인 출고지시는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 김QQ은 문NN으로부터 매출처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형이 운영하는 JJJ을 소개하였고, GGG는 고가로 매수한 알루미늄괴를 JJJ에 저가로 매도하였다. 이 사건 매출거래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고, 각각의 거래는 원고가 알루미늄괴를 수입한 같은 날 연속하여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매입거래

가) 김QQ은 문NN이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수입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고 하자 GGG를 자신의 알루미늄괴 수입업체 LLL메탈의 한국 대리상인 MM무역에게 소개하였고, GGG는 0000. 0.경부터 LLL메탈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별지 2 일람표(매입) 해당란 기재와 같이 GG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문NN의 요구에 따라 별지 2 일람표(매입) 순번 00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괴 매출처를 HHHH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GGG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시세보다 1~4% 저가로 매수하면서, 원고가 직접 알루미늄괴 중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GGG의 수입가격보다 1~4% 저렴한 가격), 결제계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알루미늄괴 정산서를 GGG에게 보냈고, 그에 따라 원고와 GGG의 알루미늄괴 가격이 결정되었다.

다) GGG는 알루미늄괴 수입 업무는 SS관세사를 통해 하였고, 매출거래 업무는 문NN의 주도 아래 문NN이 사실상 운영하던 TTT앤이씨 주식회사의 직원이 신용장 개설, 선취보증서 발급, 자금 집행 등 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GGG의 직원들이 담당하였는바, 원고는 알루미늄괴의 자금 집행,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GGG의 직원과 연락하여 처리하였다.

라) 원고가 GGG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괴 역시 실물의 이동 없이 보세창고에 보관된 채 거래되었다.

마) 이 사건 매입거래 구조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마) 한편, 원고와 GGG 사이에 같은 날 이루어진 매입ㆍ매출거래 내역이 00건이고, 0000. 0. 00.에는 '원고 → GGG → JJJ → 원고'의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 결과

가) 원고, 김QQ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김QQ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는데, 서울UU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0000. 00. 00.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서울UU지방검찰청 2016형제00000호).

나) GGG, HHHH, 문NN

GGG, HHHH, 문NN은 알루미늄괴 거래, 즉 GGG가 LLL메탈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AA와이물산, 원고, JJJ, HHHH, II금속, VV테크 주식회사(이하'VV테크'라 한다) 등에게 매도하고(이 사건 매입거래 구조도 참조), 원고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JJJ, HHHH 등에게 매도한 거래(이 사건 매출거래 구조도 참조)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당하였다.

서울WW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0000. 0.경 (1) GGG가 수입하여 원고, JJJ에 매도한 거래, GGG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거래, GGG가 원고로부터 매입하여 JJJ에 매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고, (2) 그 외에 GGG가 수입하여 HHHH, II금속, VV테크 등에게 매도하고, GGG가 원고로부터 매입하여 HHHH 등에게 매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위 매출처가 모두 문NN이 끼워 넣기 한 도관 업체라는 이유로 기소 처분을 하였다(서울WW지방검찰청 2015형제00000호).

GGG, HHHH, 문NN은 위와 같이 기소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GGG, HHHH),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문NN)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문NN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외에 업무상횡령,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0년과 벌금 00억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서울WW지방법원 0000. 0. 0. 선고 2014고합000, 2015고합000(병합), 2015고합000(병합), 2016고합000(병합), KK고등법원 0000. 0. 00. 선고 2017노000, 2017노0000(병합), 대법원 0000. 0. 00. 선고 2017도00000].

다) JJJ, 최RR

JJJ과 JJJ의 대표자 최RR는 JJJ이 GGG, II금속, HHHH, XX특수금속, VV테크, AA앤테크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고(이 사건 매출거래구조도 참조), 원고 등에게 알루미늄괴를 매출한 거래(이 사건 매입거래구조도 참조)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JJJ과 최RR는 0000. 0. 0. (1) HHHH, 미래특수금속, VV테크, AA앤테크로부터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JJJ),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최RR)로 유죄, (2) GGG, II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거래와 원고 등에게 매출한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YY지방법원 ZZ지원 0000. 0. 00. 선고 2016고합000, KK고등법원 0000. 0. 00. 선고 2017노0000).

라) II금속, 도ㄱㄱ, 유ㄴㄴ

II금속과 II금속의 대표자 도ㄱㄱ, 실질적 운영자로 주장된 유ㄴㄴ는 알루미늄괴를 거래하면서 원고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이 사건 매출거래도 참조), 원고 등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이 사건 매입거래도 참조)한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KKㄷㄷ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0000. 0. 00.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KKㄷㄷ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00000호).

5) 관련 행정처분 결과

가) GGG

ㅂㅂ세무서장은 0000. 00. 0. GGG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GGG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0. 00. 기각되었다(조심 2015중0000).

나) JJJ

ZZ세무서장은 0000. 0. 0. JJJ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JJJ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0000. 00. 00.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0000. 0. 00. JJJ의 청구가 기각되었고(YY지방법원 2017구합0000),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18, 22 내지 304, 308 내지 311, 316 내지 321호증, 을 제1, 7 내지 10, 12 내지 16, 29 내지 42, 46 내지 8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쟁점 ①, ③, ④, ⑤, ⑥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HHHH과 수수한 별지 1 일람표(매출) 순번 00, 000, 000, 000, 000, 000, 000, 별지 2 일람표(매입) 순번 12 각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9 내지 21, 305 내지 307호증, 을 제17 내지 28,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원고 → GGG → JJJ','수입업자 → GGG → 원고 또는 JJJ','II금속 → 원고','원고 → II금속'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 GGG, JJJ, II금속이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GGG와 JJJ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 내지 소송절차를 통해 다투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GGG는 0000. 0. 0. KKㄷㄷ지방법원에 유동성 위기를 원인으로 한 법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0000. 0. 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0000. 00. 00. 폐지되어 종결되었고(KKㄷㄷ지방법원 2014회합42호),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한 문NN의 횡령 등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상당기간 형사재판을 받았던 바, 이러한 연유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계속 진행할 여력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JJJ은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도 패소하였으나, JJJ은 위 행정소송 절차에서 소장을 제출한 것 외에 추가적인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상당량의 관련 자료가 현출된 이 사건에서는 JJJ의 경우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나) 원고, GGG, JJJ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수입 알루미늄괴의 경우, 통상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있는 세관 보세창고에 적치되어 있다가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려는 업체가 있을 경우 보세창고에 있는 알루미늄괴를 구매한 뒤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구매시점과 판매시점의 간격이 비교적 짧은 초단기거래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거래의 특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괴를 구입한 뒤 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거래 외에도, 경제활동의 주체로서는 매입한 알루미늄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거나,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매출규모를 늘리고 업체의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루미늄괴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먼저 원고와 JJJ은, GGG와 알루미늄괴를 거래하면서 고가로 매도하거나 저가로 매입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를 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있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GGG의 저가 매출에 대하여, 김QQ은'문NN에게 고가 매입, 저가 매출을 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문NN이 GGG가 매출을 늘려 상장하고, 다른 회사와 합병절차를 마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GGG의 대표이사 윤OO과 TTT앤이씨에서 근무한 김ㄹㄹ은 수사과정에서 GGG의 고가 매입, 저가 매출 전략에 대해'문NN이 GGG가 알루미늄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고 거래처도 없기에 자금을 융통하여 회사를 키워 거래처를 확보하고, 계속하여 매출을 늘리면 GGG의 사업 부분을 넓힐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문NN도'AA와이물산, 원고, JJJ과의 거래는 GGG가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닌 기회이익이 수반되는 실질거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문NN은 GGG의 거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앞서 본 후자의 방법으로써 알루미늄괴 거래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GG는 알루미늄괴 유통시장에 진입한 초기 단계로서 매입재고 처리를 위한 매출처 확보가 필요하였으므로 김QQ에게 알루미늄괴 매출처의 소개를 요청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거래처를 쉽게 알려주지 않는 알루미늄괴 거래 형태상 자신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가격을 할인하여 덤핑 판매하는 GGG를 시장에 노출시키면 알루미늄괴 가격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매형이 운영하는 JJJ을 소개시켜주었다'는 김QQ의 주장을 납득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다) 원고는 GGG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알루미늄괴 공급거래를 시작하였고, JJJ에 대한 형사 제1심 판결문의 무죄 판단 부분에'원고가 GGG와 거래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설시된 바 있기도 하다. 또한 원고는 GGG의 회생절차에서 GGG에 대한 물품판매대금 미결제금 000,000,000원과 물품구매선급금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회생채권신고를 하였다. 또한 GGG가 회생절차 진행 중 원고를 상대로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적립금 등 0,00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면제해주었다며 그 부인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GGG의 적립금 채권 주장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외상매출금 채권 주장에 대해서는 0000. 00. 00. 기준으로 원고가 GGG에게 0억 원의 외상매출금채무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0000. 0. 0. 이를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변제항변이 받아들여져 GGG의 청구가 기각되기도 하였다(KKㄷㄷ지방법원 0000. 0. 00. 선고 2014가합00000).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GGG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인 대가 지급을 위한 자금의 이동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JJJ에게 실질적인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기는 하나, 피고는 JJJ이 GGG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것이 허위임을 전제로 순차로 원고가 JJJ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쟁점 ⑤거래도 허위라는 것인데, JJJ에 대한 형사 제1심 판결문 무죄 판단 부분에 의하면, JJJ은 GGG에 알루미늄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위 돈을 직접 또는 원고를 통해 반환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어서, 그 후속거래에 해당하는 원고와 JJJ 사이의 거래가 실질적인 대가 지급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외상 매출 내지 대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GGG는 고가 매입과 저가 매출 차액 상당의 손해(GGG는 0000년 000억 원에서 0000년 000억 원으로 4년 만에 매출액이 5배 넘게 급증하였으나, 이 사건 알루미늄괴 덤핑거래로 0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라는 위험을 감수하였는바, 원고와 GGG는 각자의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거래의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마)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식으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가능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세창고에 보관된 채 초단기 매매로 이루어지는 알루미늄괴 거래의 특징, 알루미늄괴 거래업체 운영자, 창고업자인 ㅁㅁ익스프레스 근무자 등이 JJJ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물건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업자나 최초 유통업자가 창고업자에게 출고지시를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출고지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의 효력이나 실질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GGG가 수입하여 원고가 매입한 쟁점 ④거래의 알루미늄괴 매입 단가와 수량 등을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와 GGG 사이에 처음 위 거래 조건, 즉 원고가 GGG를 수입업자에게 소개하여 GGG가 수입하도록 하되 이를 원고가 일정 비율의 저가로 매입하기로 하였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GGG가 수입조건이나 원고와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관여 없이 형식적으로만 끼어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GGG 사이에 같은 날 매입ㆍ매출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원고가 GGG에게 매도한 알루미늄괴를 JJJ을 거쳐 다시 원고가 매입한 적도 있으나, 원고와 GGG 사이에 같은 날 이루어진 매입ㆍ매출거래는 각 거래물건의 단가, 보관창고, 원산지 등이 다른 물품으로, 초단기 매매로 이루어지는 알루미늄괴 거래의 특성상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 내지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1회의 순환형식 거래만을 두고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한 실물거래 가능성을 뒤집어 허위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사) 쟁점 ③, ⑥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와 II금속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위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아)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3) 쟁점 ②, ⑦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HHHH과 수수한 별지 1 일람표(매출) 순번 00, 000, 000, 000, 000, 000, 000, 별지 2 일람표(매입) 순번 12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도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음은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알서 살핀 바와 같이 HHHH은 문NN이 끼워 넣기 한 도관업체이고, 위 각 세금계산서는 문NN의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이 수수된 것이며, 불기소결정 이유 또한'문NN이 자신이 관리하는 HHH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문NN이 GGG와 HHHH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GGG와 같은 이유로 실물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원고가 HHH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없다), 위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중 원고가 HHHH과 수수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부분은 정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한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HHHH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정당세액은 아래 <표 3>과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기간

당초세액(원)

정당세액(원)

증감(원)

비고

부가가치세

0000. 2기

000,000,000

-

-000,000,000

전액 취소

0000. 1기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

0000. 2기

0,000,000,000

0,000,000

-0,000,000,000

0000. 1기

0,000,000,000

0,000,000

-0,000,000,000

0000. 2기

0,000,000,000

0,000,000

-0,000,000,000

법인세

0000

00,000,000

-

-00,000,000

전액 취소

0000

0,000,000,000

00,000,000

-0,000,000,000

0000

0,000,000,000

-

-0,000,000,000

전액 취소

<표 3> 정당세액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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