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05. 7. 27. 선고 2004나24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채정임(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피고, 피항소인

오윤정외 2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일외 1인)

변론종결

2005. 7.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용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용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타기447, 2002타기687(병합) 배당절차에서 2003.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450,050원을 339,414,030원으로 증액하고, 피고들에게 별표1 조정금액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의 돈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7 내지 21호증, 제22호증의 2, 3, 5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20, 제23호증의 1, 2, 4 내지 14, 17 내지 19, 22, 23, 을 제1호증의 1, 2,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고영상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오민환, 이문규, 원고의 남편 김동호는 주식회사 하늘스포렉스라는 상호로 스포츠사업을 함께 진행하다가 실패한 후 서로 정산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당시 군산시 문화동 890-7에 있는 의료법인 금강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대성병원을 운영하던 오민환은, 1998. 1. 17. 액면금 3억 3,000만원, 지급기일 1998. 12. 31.로 한 약속어음과 1998. 1. 21. 액면금 3,000만원, 지급기일 1998. 3. 23.로 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의료재단 명의의 배서를 한 다음 김동호에게 교부하였다.

나. 그런데 오민환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행방을 감추자, 김동호는 위 각 약속어음에 원고 명의의 배서를 한 다음 1998.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8카단1554호 로 채권자를 원고로 하고 청구금액을 3억 6,000만원으로 하여 의료재단 소유의 대성병원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1998. 4. 29. 위 지원 98카합704호 로 채권자를 원고로 하고 청구채권의 내용을 대여금, 청구금액을 3억 6,000만원으로 하여 의료재단의 의료보험연합회(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00. 7. 1. 권리·의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에 대한 진료비청구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의료보험연합회에 송달되었다. 한편 위 각 약속어음은 1998. 3. 23.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황희성은 1998. 3. 24.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대성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고, 그 당시 대성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오윤정, 지순영, 이혜숙, 조성민, 임길림, 강수래, 문세민, 박재홍, 박현주, 고금례, 김종은, 이문기, 오민식은 1998. 4. 14. 정기상여금 반납, 임금의 10% 삭감, 무급 순환휴무제 등 일련의 조치에 동의하는 등으로 협조를 하면서 계속 근무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의료재단은 1998. 6.경 부도가 났고, 위 피고들을 포함한 금강병원 직원 103명은 1998. 2.분부터 1998. 6.분까지 임금, 수당 등과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의 합계 622,289,4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의료보험연합회는 의료재단의 진료비청구채권에 대한 원고의 위 가압류 외에 부도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의 보전처분과 채권집행이 잇따르게 되자, 위 지원 1998년 금제1320호로 의료재단에 대한 진료비채무 212,738,340원을 공탁하였고, 위 지원 98타기4190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1998. 10. 16. 가압류채권자로서 20,585,970원을 배당받았다.

마. 고영상은 1998. 8.경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화의절차를 통하여 대성병원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전주지방법원 98거25호 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였고, 그 후 1998. 12. 28.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인가결정은 1999. 1.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화의절차에서 1998. 8.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의조건에 동의하였다. ‘의료재단이 배서한 위 각 약속어음 2장의 액면가 총액 3억 6,000만원에 대하여 50%는 면제받고 나머지 1억 8,000만원만 변제한다. 화의인가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12월 말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이자는 면제받는다. 위 각 약속어음은 의료재단과 무관하게 발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하늘스포렉스 및 발행인 오민환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도록 하며, 5년 거치기간 내에 변제받지 못할 경우 의료재단에서 변제한다.’ 이어서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을 근거로 1998. 12. 7. 위 법원에 채권금액을 3억 6,000만원으로 하고 발생원인을 연대보증으로 한 화의채권을 신고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20,585,970원을 배당받았으나 의료재단에 대한 채무명의가 없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자 원고는 1999. 2. 19. 의료재단의 대리인 이문기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 1999년 증제696호로 그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의료재단이 1998. 1. 17. 원고로부터 3억 6,000만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일은 1999. 2. 26.이다. 의료재단이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그리고 1999. 2. 27. 위 공정증서에 터잡아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1999. 3. 4. 위 배당금 20,585,970원을 지급받았다.

사. 고영상은 대성병원에서 사용하던 단층 부속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홍익한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1. 4. 14. 자신의 처남 강정기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다승종합건설(이하 다승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3억 3,000만원으로 약정하여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승건설은 2001. 9.경 위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 중 2억 1,000만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 의료재단은, 2002. 2. 2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비청구채권 중 피고 오윤정, 지순영, 임길림, 문세민, 강수래, 박재홍, 박현주, 고금례에게 2001. 10.분, 피고 김종은, 이문기, 이혜숙, 조성민에게 2001. 11.분, 피고 오민식에게 2002. 3.분 중 별표1 순번 1 내지 12의 양수채권액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양도통지는 2002. 2. 21. 건보공단에 송달되었다. 2002. 3. 28.경 강정기, 피고 정동호, 그리고 안병준, 이순규, 이용화, 오대환, 이현근에게 건보공단에 대한 2002년도 의료보호청구채권 중 별표1 순번 13 내지 19의 양수채권액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양도통지는 2002. 4. 2. 건보공단에 송달되었다.{다만 정동호와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기록 제185면)상 양도금액은 3,000만원이고, 하단 부분의 채권자란 정동호의 이름 옆에 ‘402-01-47061’(이는 금광상사라는 상호로 정승호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이다.)이라는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채권금액은 동일하게 3,000만원이나 채권양수인이 금광메디컬(정승호)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순규, 오대환과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기록 제187, 189면) 하단 채권자란에는 이순규, 오대환의 이름 옆에 극동제약 주식회사(이하 극동제약이라 한다.)와 동광제약 주식회사(이하 동광제약이라 한다.)의 법인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또 채권양도통지서(갑 제10호증, 기록 제183면)상 양도사항은 2001. 12.분과 2002년분 의료보호 진료비청구채권으로, 채권양수인은 ‘다승종합건설(강정기), 금광메디컬(정승호), 동양약품(안병준), 극동제약(이순규), 진양제약(이용화), 동광제약(김천문), 대경메디텍(이현근)’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002. 4. 10. 강정기, 정원준, 피고 황숙현, 이용균에게 건보공단에 대한 의료보험청구채권 중 별표1 순번 20 내지 23의 양수채권액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양도통지는 2002. 4. 10. 건보공단에 송달되었다.{다만 채권양도계약서(기록 제192 내지 195면)와 채권양도통지서(갑 제11호증, 기록 제191면)에 군산문화우체국의 2002. 4. 9.자 소인이 찍혀져 있다. 한편 이용균과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기록 제195면) 하단 채권자란에는 이용균의 이름 아래 ‘메디컬뱅크 대표이사’라 기재되어 있고, 그 끝부분에 메디컬뱅크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순위 4번 채권양수인란에 ‘메디컬뱅크(이용균)’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2. 4. 12.경 피고 오민식에게 건보공단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채권 중 별표1 순번 28의 양수채권액 부분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02. 4. 15. 건보공단에 송달되었다. 2002. 4. 16.경 피고 회현농업협동조합(이하 회현농협이라 한다.)에 건보공단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채권 중 별표1 순번 29의 양수채권액 부분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02. 4. 17. 건보공단에 송달되었다. 2002. 4. 16.경 강정기, 피고 김우겸, 서태순, 박춘태에게 건보공단에 대한 2002. 2.분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채권 중 별표1 순번 24 내지 27의 양수채권액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02. 4. 17. 건보공단에 송달되었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근거가 되는 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의 내용은 피고 오윤정, 지순영, 임길림, 문세민, 강수래, 박재홍, 박현주, 고금례, 김종은, 이문기, 이혜숙, 조성민, 오민식은 퇴직금(다만 오민식의 퇴직금은 대성병원의 직원 김종민, 남상금, 김순옥, 서동엽, 홍용기, 정동순, 김규연, 이경화 등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이다.)이고, 피고 다승건설은 공사대금이며, 피고 정동호, 주식회사 대경메디텍(이하 대경메디텍이라 한다.), 주식회사 메디에이스(이하 메디에이스라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 메디컬뱅크는 의료기대금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양약품(이하 동양약품이라 한다.), 극동제약, 진양제약 주식회사(이하 진양제약이라 한다.), 동광제약은 의약품대금이며, 피고 황숙현, 김우겸은 유류대금, 피고 회현농협, 서태순, 박춘태는 쌀, 산소 등 대성병원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다.

자. 원고는 2002. 4. 16. 위 1999. 2.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터잡아 위 지원 2002타채452호 로 청구내역을 339,414,030원(3억 6,000만원에서 위 배당금 20,585,97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의료재단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수령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등 일체의 진료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2. 5. 11.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의료재단은 위 지원 2002가합603호 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2. 11. 14.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2. 12. 10. 확정되었다. 한편 2002. 5. 17. 의료재단 소유의 대성병원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의료재단은 2002. 5. 31. 대성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차. 건보공단은 의료재단의 의료급여비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경합되자, 2002. 8. 16. 위 지원 2002년 금제1294호로 의료급여비 186,674,690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172,478,980원의 합계 359,153,670원, 2002. 11. 22. 위 지원 2002년 금제1828호로 의료급여비 10,768,550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68,535,490원의 합계 79,304,040원의 총합계 438,304,680원을 공탁하였다.

카. 대성병원의 폐업 당시 직원 52명은 별표2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67,847,190원, 미지급 퇴직금 합계 131,987,890원의 총합계 199,835,0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오윤정, 지순영, 이혜숙, 조성민, 임길림, 강수래, 문세민, 박재홍, 박현주, 고금례, 김종은, 이문기, 오민식은 대성병원의 폐업 후 2002. 8. 28.경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당금 지급대상자로 조사를 받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2002. 9. 6. 별표3 대성병원근로자 체당금 확인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1 내지 2개월의 임금과 3년 동안의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타. 전주지방법원은 2002. 9. 18. 의료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2002하합5호 사건에서 2002. 10. 24. 의료재단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고, 동시에 그 파산을 폐지하였으며, 위 파산결정은 2002. 11. 24. 확정되었다.

파. 건보공단이 공탁한 위 의료급여비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에 대하여 위 지원 2002타기447호, 2002타기687호(병합) 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전부채권자로, 피고 이용균(양수금채권자는 이용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메디칼뱅크 주식회사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양수금채권자로 각 참가하였다. 위 지원은 2003. 6. 5. 실제 배당할 금액 438,304,680원에서 먼저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메디칼뱅크 주식회사에 별표1 배당액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배당한 후의 잔액 128,450,05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피고 이용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이용균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타기447호, 2002타기687호(병합) 배당절차에서 500만원을 배당받았음을 전제로 피고 이용균에 대한 위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재단과 이용균 사이의 2002. 4. 10.자 채권양도계약서 하단 채권자란에 이용균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이름 아래 ‘메디컬뱅크 대표이사’라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그 끝부분에 메디컬뱅크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채권양도통지서의 채권양수인란에 ‘메디컬뱅크(이용균)’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배당표(갑 제1호증)상 배당을 받은 채권자도 메디컬뱅크 주식회사(기록 제18면)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용균은 메디컬뱅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이고, 위 배당절차에서 500만원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메디컬뱅크 주식회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중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바가 없는 피고 이용균을 상대로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허위의 채권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양수한 채권의 전제가 되는 위 피고들의 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허위의 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따른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의료재단에 대하여 피고 오윤정, 지순영, 임길림, 문세민, 강수래, 박재홍, 박현주, 고금례, 김종은, 이문기, 이혜숙, 조성민, 오민식은 퇴직금채권을, 피고 다승건설은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정동호, 대경메디텍, 메디에이스는 의료기대금채권을, 피고 동양약품, 극동제약, 진양제, 동광제약은 의약품대금채권을, 피고 황숙현, 김우겸은 유류대금채권을, 피고 회현농협, 서태순, 박춘태는 쌀, 산소 등의 물품대금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윤정, 지순영, 임길림, 문세민, 강수래, 박재홍, 박현주, 고금례, 김종은, 이문기, 이혜숙, 조성민, 오민식은 비교적 장기간 대성병원에 근무한 직원들로서, 의료재단의 최종적인 부도가 예상되자, 재직하였던 기간에 대한 자신들의 퇴직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피고 오민식이 양수한 채권에는 다른 직원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오윤정, 지순영, 임길림, 문세민, 강수래, 박재홍, 박현주, 고금례, 김종은, 이문기, 이혜숙, 조성민, 오민식의 주장에서 자신들의 퇴직금채권 발생시기와 그 액수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퇴직금채권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998. 4. 29.자 가압류결정의 집행에 따른 효력의 존속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근거로 1998. 4. 29. 의료재단의 진료비청구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 취소된 적이 없다. 한편 화의인가결정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위 인가결정이 취소됨으로써 위 가압류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었다. 그 후 1999. 2.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터잡아 2002. 4. 1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2. 5. 11. 확정되었다. 위 가압류결정의 근거가 되는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되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다. 따라서 1998. 4. 29.자 가압류결정의 집행에 따른 효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비록 의료재단과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가 정당하고 그 통지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건보공단에 송달되었더라도, 위 1998. 4. 29.자 가압류결정의 집행에 따른 효력에 반하게 되어 위 피고들의 채권양도양수는 원고와 관계에 있어서 무효이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인 1999. 2. 19. 의료재단과 사이에, 의료재단이 1998. 1. 17. 원고로부터 3억 6,000만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일은 1999. 2. 26.이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금액은 동일하나 화의조건의 제한을 받는 화의채무를 화의인가 후 새로운 약정에 의해 채무의 성질, 변제기 등을 변경한 것으로서, 원고가 의료재단과 사이에 새로운 갱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에 따른 의료재단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1998. 4. 29.자 가압류결정의 근거가 된 약속어음상 채권과 2002. 4. 16.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각 약속어음상 채권의 소멸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1998. 4. 29.자 가압류결정의 효력도 상실되었으므로, 위 가압류효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화의절차 중 법원의 허가 없이 한 통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 당시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통상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특히 의료재단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속건물을 헐고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 다승건설에 도급을 주었으며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0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2) 판단

화의절차는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어 그 이후로는 화의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회복하고 화의조건에 따른 이행의 문제만이 남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와 위 공사가 통상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화의절차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한 통상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가 그 절차 내에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재산의 완전한 처분권을 가진 화의채무자의 행위가 당연히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 화의절차는 이미 취소되고 견련파산절차까지 종료된 마당에 화의채권자도 아닌 원고가 화의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퇴직금채권의 성부와 이중지급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오윤정, 지순영, 임길림, 문세민, 강수래, 박현주, 고금례, 이혜숙, 김종은, 박재홍, 이문기, 조성민, 오민식이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할 당시 대성병원에 재직 중이어서 위 피고들과 의료재단 사이에 퇴직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성립되지 않았고, 가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위 피고들은 별표3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각 수령하여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따라 배당하게 되면 퇴직금을 2중으로 지급받게 된다. 특히 피고 오민식은 근무기간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다.

(2) 판단

장래 지급받을 것이 명백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재직 중에 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오민식이 양수한 채권은 대성병원의 직원 김종민, 남상금, 김순옥, 서동엽, 홍용기, 정동순, 김규연, 이경화 등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합한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하자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의료재단과 정동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상 양수인은 정동호인데, 채권양도통지서상 채권양수인은 정승호이고, 동광제약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상 양수인은 오대환인데 채권양도통지서상 채권양수인은 김천문이며, 극동제약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상 양수인은 이순규이나 극동제약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순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의료재단과 피고 다승건설, 메디에이스, 황숙현 사이의 2002. 4. 10.자 각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일자는 2002. 4. 10.인데, 군산문화우체국의 2002. 4. 9.자 소인이 각 날인되어 있다. 따라서 위 각 채권양도는 적법하지 않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재단과 정동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양도금액이 동일하고, 채권양도계약서의 정동호 이름 옆에, 금광상사라는 상호로 정승호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양도통지서의 채권양수인이 금광메디컬(정승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동일인에 대한 채권양도이고 다만 표시상 일부 오기가 있었을 뿐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의료재단과 동광제약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양도금액이 동일하고, 채권양도계약서의 채권자란에 있는 오대환의 이름 옆에 동광제약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채권양도통지서의 채권양수인으로 동광제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의료재단과 극동제약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자란에 있는 이순규의 이름 옆에 극동제약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채권양도통지서의 채권양수인으로 극동제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극동제약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순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채권양도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의료재단과 피고 다승건설, 메디에이스, 황숙현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에 그 작성일자보다 앞서는 소인이 각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바. 원고는 의료재단과 피고 다승건설, 정동호, 동양약품, 극동제약, 진양제약, 동광제약, 대경메디텍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양도사항으로 ‘2002년 의료보호 청구채권 중에서 상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채권의 양도통지서에는 ‘2001년 12월분, 2002년도의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채권 중에서 상기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2001. 12.분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채권에 대한 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공탁한 금액 중에서 2001. 12.분 의료보호진료비를 따로 특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의료재단과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의료재단이 비진의로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위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용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 이용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용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구(재판장) 양형권 송기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