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45995 판결
[배당이의][공2006.11.15.(262),1881]
판시사항

구 화의법 제62조 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가압류 등의 효력이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하여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0조 제2항 ,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화의개시결정 전에 개시된 화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중 화의개시결정 당시까지 종료하지 않은 것은 화의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그 절차의 속행이 금지되고, 그 후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법률상 당연히 소급하여 그 절차가 취소되어 당해 절차가 종료하며, 이와 같이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실효된 가압류 등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한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선정자 22를 제외한 선정자들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이 피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 주식회사 다승종합건설(이하 ‘다승건설’이라 한다)에게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이 허위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변론주의를 위배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는 특정의 채권이 특정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양도되는 채권은 동일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리키면 되고, 양수인은 성명 등으로 특정되면 족한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료재단이 2002. 3. 28. 선정자 다승건설, 선정자 14, 주식회사 동양약품, 극동제약 주식회사, 진양제약 주식회사, 동광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경메디텍에게 건보공단에 대한 2002년분 의료보호 진료비채권과 함께 2001년 12월분 의료급여 진료비채권도 함께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2002. 4. 2. 건보공단에 도달하였으며, 또 ○○의료재단이 2002. 4. 10. 선정자 다승건설, 주식회사 메디에이스, 선정자 21 등에게 건보공단에 대한 2002년 3월분 요양급여 진료비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02. 4. 10. 건보공단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사이에 일부 상위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로써 양도채권의 동일성을 알 수 없거나 양수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원심이 위 선정자들에 대한 채권양도 및 그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인정·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화의법(2005. 3. 31. 공포된 법률 제7428호로 2006. 4. 1.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2항 은 “화의개시 전에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화의절차 중 이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2조 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의개시결정 전에 개시된 화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중 화의개시결정 당시까지 종료되지 않은 것은 화의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그 절차의 속행이 금지되고, 그 후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법률상 당연히 소급하여 그 절차가 취소되어 당해 절차가 종료되며, 이와 같이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실효된 가압류 등은 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한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8. 4. 29. ○○의료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화의채권임이 분명하다.)에 기하여 ○○의료재단이 건보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채권 중 3억 6,000만 원을 가압류한 사실, ○○의료재단은 1998년 8월경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그 무렵 화의개시결정을 받고 1998. 12. 28.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1999. 1. 15.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2002. 9. 18. ○○의료재단에 대한 화의취소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의료재단에 대한 화의채권에 기한 위 가압류는 ○○의료재단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다가 1999. 1. 15. 화의인가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의료재단에 대한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효과는 원심 판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갱개(갱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가 부적절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갱개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정자 22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속에는 선정자 22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원심판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고, 상고장에도 별다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arrow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04.1.29.선고 2003가합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