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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5가단130350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 6호증, 을가제1, 2, 3, 4, 5호증, 을나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TG네트웍스(이하 ‘TG네트웍스’라고 한다)는 2010. 7. 1. 피고 의료법인 춘곡의료재단(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고 한다)과 피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수성메트로병원에 IPTV 단말기 80대 및 부속설비(이하 ‘이 사건 단말기 등’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단말기를 이용하여 방송, 의료정보, VOD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 의료재단으로부터 단말기 1대당 월 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2,640,000원의 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개인병상TV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수성메트로병원에 IPTV 단말기 80대를 설치하여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나. TG네트웍스가 전항의 기재와 같이 2010. 7. 1. 피고 의료재단과 개인병상TV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단말기 등의 소유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었고, TG네트웍스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단말기 등의 사용권을 취득한 상태이었다.

다. TG네트웍스는 2011. 3. 25. 이후 이 사건 단말기 등에 관한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2011. 6. 2.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단말기 등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TG네트웍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피고 의료재단에 위 개인병상TV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2. 3.경부터 수성메트로병원에 설치된 이 사건 단말기 등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2. 6. 1. 이 사건 단말기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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