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의료법인 C 사이에 2015. 7. 1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440...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의료법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11. 25.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변제기 2015. 11. 25., 이자 월 2%(매월 25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개원비용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4. 11. 25. 이 사건 의료재단과 의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3. 16.부터 2015. 7. 15.까지 합계 140,033,047원 상당의 의약품을 이 사건 의료재단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의료재단의 처분행위 피고는 2015. 7. 16. 이 사건 의료재단에 이자 연 12%(매월 10일 변제),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7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5. 8. 10.부터 2018. 6. 10.까지 매월 10일에 20,000,000원씩을 35회에 걸쳐 분할하여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의료재단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5. 7. 16. ‘이 사건 의료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 중 7,000,000,000원(별지 목록 기재 채권과 동일하고,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제4조(양수대금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에서 매월 이천만 원(20,000,000원)을 공제하고, 잔액을 위 입금일 익일에 이 사건 의료재단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경우 공제된 이천만 원(2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의료재단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매월 부담하는 원금상환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