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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140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7.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 의료재단과 사이에 피고 의료재단 소유의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1층 F호, G호(1층 전체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4. 6. 17.에, 잔금 350,000,000원 2014. 8. 29.에 각 지급하되, 약국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과 피고 의료재단이 H은행 인천삼산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 중 일부금 103,168,476원을 원고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소외 은행은 2008. 6.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E병원 건물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일화 114,000,000엔, 채무자를 I(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의료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피고 의료재단에게 외화대출을 해 주었다.

나. 원고는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4. 6. 17.에 피고 의료재단에 각 지급하였고, 2014. 9. 5.에는 소외 은행에 303,168,476원(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피고 의료재단의 채무 103,168,476원과 피고 의료재단의 나머지 대출금 변제를 위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소외 은행은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5. 피고 의료재단에 대출금 채무 103,168,476원 및 약국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9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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