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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688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8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의료법인 주은혜 의료재단에 1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은 2011. 7. 14. 위 대여관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011년 제995호). 나.

원고는 2012. 5. 4.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의료재단의 피고에 대한 장래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6957호), 그 명령은 2012. 5.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의료재단은 2013. 3. 3. 의료법인 복지의료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의료법인 복지의료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위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84,287,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의료법인 복지의료재단에 요영급여비용 84,287,020원을 지급한 것이 위 압류명령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과 피고가 의료법인 복지의료재단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원인이 되는 채권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위와 같은 지급이 위 압류명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의료법인 주은혜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소정의 요양기관으로서 피고에게 매월 청구하는 요양급여, 건강보험료 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의료법인 주은혜 의료재단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채권(건강보험료지급채권) 중 104,106,220원에 이르는 금원’인바, 피고가 의료법인 복지의료재단 의료법인 주은혜 의료재단의 명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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