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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17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년 10 월경 소외 C로부터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F 호에 관하여 마 쳐진 채권 최고액 185,000,000원, 채무자 G 의료재단( 이하 ‘ 이 사건 의료재단’ 이라 한다) 인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양수 받고, 2017. 10. 31. 위 근저당권 설정 등 기의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등 기라 한다’. 나. D는 피고의 처이고,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은 피고의 아들인 H 이며, 피고는 2016년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침하였다가 사임한 바 있기도 하다.

다.

원고는 2018. 1. 23. 이 사건 의료재단에 485,000,000원을 변제기 2021. 10. 31. 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재단과 사이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갑 제 7호 증) 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해지하되, 이 사건 의료재단이 2018. 12. 31.까지 기 설정한 상태와 동일하게 근저당권을 재설하여 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 차용금 48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 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2018. 1. 24.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였으나, 2018. 12. 31. 이후에 다시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지는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의료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공사 문제, 대출 문제 등의 이유로 병원 정상화를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2018. 12. 31.까지 반드시 동일한 조건으로 D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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