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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2. 23. 선고 92구31400 판결
지가상승액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지가상승액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당해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이란 결국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서 당해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1.1.1.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이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 409.7평방미터를 1978. 6. 27.에 취득하여 1990. 12. 31. 현재 나지인 채로 공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피고가 위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제1항제14호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나지)로 판정하고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1991. 11. 16. 자로 원고들에게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각 토지초과이득세 금20,350,820원씩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35미터 도로에 접한 4종 미관지구(2층 이상4층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고 시장 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조정이 가능)의 준주거지역으로 원고들이 1990. 4. 경 위 토지의 위치와 경제적 효용을 고려하여 위 토지상에 지하 110평씩 2개층 220평, 지상 62평씩 6개층 372평 합계 592평(1,957평방미터)규모의 상업용 건물을 지어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지하 1층과 지상6층은 전문음식점 판매시설, 사무용, 당구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자금준비를 한 후 설계사에게 설계의뢰를 하고 건축자재까지 위 토지에 일부 반입한 상태였는데, 건설부에서 1990. 5. 11. 자 건축444, 1-11139호로 1990. 5. 15.이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조치 및 그 연장과 확대실시(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 343호, 540호, 129호 등)로 인하여 위 과세기간 훨씬 이후까지 위 토지상에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였고,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제3항 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제1호 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그 제3호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다만,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시행령 제23조제1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지침 등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시행령 제23조제3호 소정의 단서조항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 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려한 자 또는 건축을 하려한 자 와 같이 과세기간동안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전후를 통하여 건물을 신축할 의사가 있었는데 오로지 국가에 의한 토지사용제한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자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 공유의 위 토지는 위 법시행령 제23조제1호, 제3호 에 의하여 이를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법시행령 제23조제1호나 제3호 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풀이는 그 각 호 규정의 문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풀이이어서, 가사 원고가 위 토지에 그 주장과 같이 건축을 준비하였고 건설부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조치 및 그 연장과 확대실시 등의 조치로 위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위 법시행령 제23조제1호 소정의 법령에 해당한다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위의 사정 만으로 원고를 같은 제3호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정결정기간종료일인 1990. 12. 31.의 공시지가로 1991. 1. 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후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유휴토지 등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고.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 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을 의미한다 함이 또한 거기에 규정한 바이니,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이란 결국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이 사건에서, 엄밀히 말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란 1991. 1. 1. 00:00의 지가로서 이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인 1990. 12. 31. 24:00의 지가와 같은 것이다)에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이 사건에서 엄밀히 말하면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란 1990. 1. 1. 00:00의 지가로서 이는 1989. 12. 31. 24:00의 지가와 같은 것이다)를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1. 1. 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은 적법하고 이를 위법하다 탓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위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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