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무주택가구의 판단기준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1조의2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위임을 받아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1가구의 개념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이 단순히 입증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의 개념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편의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52 (병합)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세율 조항이 개정되고(제12조),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신설되었는바(제11조의2), 위 개정 조항은 소급하여 적용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2963) 1995.10.13. 선고 93누7051 판결(동지) 1995.10.13. 선고 93누22548 판결(동지) 1995.10.13. 선고 94누3520 판결(동지) 1995.11.7. 선고 93누2674 판결(동지) 1995.11.7. 선고 93누2681 판결(동지) 1995.11.7. 선고 93누2711 판결(동지) 1995.11.7. 선고 93누2728 판결(동지) 1995.11.7. 선고 93누7938 판결(동지) 1995.11.7. 선고 93누9828 판결(동지) 1995.11.10. 선고 92누18122 판결(동지) 1995.11.10. 선고 93누14950 판결(동지) 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위임을 받아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1가구의 개념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입증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의 개념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편의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령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4.7.29. 선고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을 개정하면서 앞서 본 1가구의 개념부분을 그 단서에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개정조항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 사건에 개정 전의 법령조항을 적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에 있던 위 1가구의 개념부분이 개정된 법률조항으로 이동하였을뿐, 그 내용은 변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나아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국회는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제12조),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2), 위 개정조항 역시 이 사건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개정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한 원심은 결국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