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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9. 27. 선고 2017구합7604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인정사실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건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7구합760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RR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8.23

판결선고

2019.09.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917,38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7,549,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4. 3. 10. 설립되어 주방용품, 사료 도ㆍ소매업을 영위해 온 기업으로, 2016. 2. 18. 동판 등 비철금속 도매업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16년 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A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합계 13,558,009,234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환급)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1) OO지방국세청은 2016. 8. 29.부터 2016. 12. 28.까지 원고의 매입처인 AAAA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AAAA의 총매출 및 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한 뒤 매입, 매출 거래업체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은 2017. 1. 19.부터 2017. 6. 2.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6년 1, 2기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고,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이OO, 실행위자 최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1기분 116,917,380원, 2016년 2기분 1,727,549,270원을 경정ㆍ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호증, 을 1, 3, 11,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할 때 AAAA이 운영하는 하치장에 입회하여 물량을 확인한 후 계근표와 인수증을 받았고, AAAA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 의 사업장으로 폐동을 운반하여 납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AAAA과 실제로 폐동 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사실대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AAAA의 매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AAAA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52호증, 을 2, 10, 13, 18 내지 23, 26, 47 내지 51, 6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6. 15. 최OO에게 폐동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 권한을 위임하는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의 대표자 이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폐동 사업 및 거래의 흐름을 잘 알지는 못하나 최OO이 본인이 알아서 다 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원고의 목적사업에 업종을 추가하여 진행하자고 하여 폐동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폐동을 외상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한 뒤 매출처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이 크게 들어가지 아니하여 전적으로 업무 대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의 계좌 및 윤OO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의 폐동 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부분은 윤OO 명의로 입금되었고, 그 금원이 AAAA에게 폐동 대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가 조OO, 최OO 등에 의해 윤OO 계좌에 다시 입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한편 최OO은 조OO 명의로 개설된 통장 중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4) AAAA은 2016. 3. 26. 개업한 신규업체이고, 대표자 조OO은 AAAA을 개업하기 전까지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없다. 최OO과 조OO은 주식회사 OO스틸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조OO은 AAAA 개업 시 최OO으로부터

-최OO은 AAAA으로부터 매입한 폐동 물량은 AAAA 하치장에서 원고 매출처로 바로 보내게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운송비용은 AAAA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진술함

-최OO 고문과 이OO 대표는 충북 OO OOO에 소재하는 원고 하치장은 2016년 상반기에 전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함

-조OO은 원고에게 공급한 폐동 물량 관련 운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진술하였고, OO 및 OO 하치장에서 폐동을 상차하여 원고의 하치장인 충북 OO OOO에 하치하는 것으로 진술함에 따라 원고 대표 이OO과 최OO의 진술이 상이함

-AAAA은 2016년 7월경부터 OO 하치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조OO은 2016년 9월경부터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함

-AAAA의 2016년 하반기 매출 현황은 총 287건, 22,048,000,000원으로 나타나나, OO하치장 면적의 5% 정도 되는 경기 OO 하치장 외에는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미회신함

사업자금을 차입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믿음스틸의 매입처는 원고의 매출처와 상당부분 중복된다.

5) AAAA에 대한 조사보고서 보충조서 중 원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와 AAAA의 하치장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원고가 2016년 폐동 사업 관련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총 196건이고, 이 중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발급 IP 정보가 조회되는 166건 중 162건은 AAAA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IP 정보 중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8) OOOO경찰서는 AAAA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조OO이 업무상 기재한 거래장부를 확보하였고, 그 거래장부에는 폐동의 종류 및 대금, 매출처 관련 일자별 차량, 수행, 종류, 상차지와 하차지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AAAA이 원고를 포함하여 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위 장부의 거래 내역이 상이하였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 폐동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무자료로 공급되는 경우, 그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영세고물상(미등록 무자료 매출)->중간 유통업체->폭탄업체(자료상업체)->도관

업체(폐동거래 전반 관리, 최종 소비처 보호)->최종소비처'로 이루어진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즉 폐동의 경우 철거 현장 등에서 미등록 사업자인 소규모 고물상에 의하여 수집됨에 따라 최초의 출처로부터 무자료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가 개입되는 특성이 있다.

2) 원고의 폐동 사업의 진행과 자금의 집행은 대부분 최OO이 수행하였고, 원고는 폐동 사업과 관련한 자금 투자 및 위험 부담을 하지 아니하였다. 최OO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모든 대응 및 책임을 부담하였다. 또한 원고의 폐동계좌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폐동 사업은 원고의 자금이 아닌 윤OO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원고는 2016. 6. 27.부터 2016. 12. 31.까지 폐동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율 0.69% 정도의 이익만을 수취하였을 뿐이다.

즉 원고가 AAAA과의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공급가액과 대비하여 극히 미미하여 거래를 통한 마진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얻은 이익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로 보일 뿐이다.

3) 윤OO이 원고에게 투자한 자금은 매입처인 AAAA에게 입금되었다가 조OO, 최OO 등에 의해 윤OO 계좌에 다시 입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조OO 명의로 개설된 통장 중 일부는 최OO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최OO, 윤OO은 원고뿐만 아니라 매입처인 AAAA의 운영 및 자금 투자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 원고가 AAAA에게 폐동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다시 윤OO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은 원고와 AAAA 사이의 폐동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된다.

4) 원고와 AAAA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시간에 동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정보 조회 건수 166건 중 162건이 AAAA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급되었다. 원고가 AAAA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원고가 폐동을 OO메탈, PP메탈 등 매출처에 판매한 후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CPU 고유번호와 IP주소가 동일하고 발급시간도 몇 분 간격의 차이일 뿐이어서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AAAA이 이른바 폭탄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5) 원고는 AAAA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AAAA의 하치장에서 원고 매출처로 바로 보내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송비용의 부담 및 하치장 등 폐동 거래 형태와 관련한 원고와 AAAA 측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6년 하반기에 AAAA은 매우 협소한 경기 OO시 소재의 하치장만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의 거래가 가능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6) 원고는 AAAA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폐동계좌내역, 매입거래 관련자료 및 매출거래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갑 37 내지 47, 53 내지 388호증). 원고가 제출한 매입거래 관련자료는, ① AAAA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② 원고가 물품이 인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AAAA에게 발행한 인수확인증, ③ AAAA이 물품을 계량하였음을 확인한 계량확인서, ④ 원고의 매출처가 원고에게 발행한 계량증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매출거래 관련자료는, ① 원고가 매출처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② 원고의 매출처가 원고에게 발행한 계량증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매출처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원고와 AAAA과의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인수확인증, 계량확인서 등은 대부분 AAAA의 대표자 조OO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OO 등이 제출한 증거자료로서, 원고 또는 AAAA 명의의 인수확인증 및 계량확인서는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작성된 서류라고 선뜻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자료들은 AAAA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OO이 직접 업무상 기재한 거래장부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

지 여부

1) 원고는 자신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2) 원고가 최OO에게 폐동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최OO이 원고의 폐동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 일체를 관리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에 관한 선의 여부는 최OO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최OO은 원고뿐만 아니라 매입처인 AAAA의 운영 및 자금 투자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고, 원고와 AAAA이 동일 시간ㆍ장소에서 동일 컴퓨터로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도 있다. 여기에 을 4, 6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OO은 수차례 비철, 금속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행위자로서 폐동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차례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최OO은 폐동의 거래 관행과 유통 흐름을 잘 아는 자로서 그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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