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0192 (2012.03.26)
제목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비철금속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수년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한 점, 거래가 통상의 유통구조에 비하여 이례적인 측면이 있고,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의 사후 조작 가능성에 비추어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2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6.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 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0.경 이후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OO리 0에서 'BBB금속'이라는 상호로 재생용 금속 가공원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CCC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김DD으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1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DD(CCC메탈)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 사업자(이른바 '자료상')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2011. 9.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결정 ・ 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김DD은 정상적인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김DD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신주, 노베 등의 비철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김DD이 자료상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DD과 거래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교부받았고, 김DD이 야적장, 계 근대, 집게차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춘 채 10여 명의 직원들과 일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 으며, 김DD으로부터 비철을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내용이 세밀하게 기재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을 김DD 명의의 계화로 송금하는 등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검DD이 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DD(CCC메탈)의 자료상 혐의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
가) 김DD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09. 6. 24.경 'CCC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 그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은 없었다.
"나) 'CCC메탈'의 사업장 소재지는, 개업 당시 '용인시 처인구 OO 000'(이하 'OO 사업장'이라 한다)이었다가 2009. 10. 12.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OO리 000'(이하 'OO리 사업장'이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0. 3. 31.경 다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OO리 000'(이하 'OO리 사업장'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OO리 사업장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400평 규모의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로 마련된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주차장 등이 있었다).",다) 김DD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출액은 약 0000 원으로, 매입액은 약 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2009년 제2기에는 매 출액은 약 000원으로, 매입액은 약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위 매입액 중 약 000원 상당은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없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 자료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김DD이 2010년 제1기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약 000원에 이르렀고,그럼에도 김DD은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 한 채 2010. 9. 10.경 폐업하였다.
라) 김DD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거래대금 을 송금받은 직후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는 밝 혀지지 않았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 14.부터 2011. 5. 24.까지 김DD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김DD이 위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약 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김DD이 위 과세기간 중에 비철 매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약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김OO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김DD은 개업 당시 자신 소유의 자금은 거의 없었으나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으로 개업자금 약 4억 원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개업 당시 김DD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4,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한 상태였다),비철 ・ 고철 거래업계의 관행 등을 운운하면서 매입처를 일절 밝히 지 않고 있다.
바) 한편 김DD은 2010. 7. 17.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매출매입 관련 서류등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 (2010. 10. 25.까지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조사 결과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허위 선고임이 밝혀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 원고(OO금속)와 김DD(CCC메탈)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
가) 원고는 'BBB금속'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데, 주로 원고의 시숙인 엄QQ 이 그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김DD(CCC메탈)을 비롯한 15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위 과세기간 중에 16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1.경 최초로 김DD(CCC메탈)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래로 2010. 7. 29.까지 신주, 노베 등 비철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6매를 교부받았는데,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것은 공급 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1매이다.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김DD이 원고에게 교부한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 품목이나 중량, 거래일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고, 그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운송차량은 대부분 'BBB금속' 측이 운행하는 화물차(000호 또는 00호)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메탈'의 사업장 소재지는 OO 사업장에서 2009. 10. 12.경 OO리 사업장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0. 3. 31.경 다시 OO리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는바(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DD은 2010. 3. 31. 용인세무 서장으로부터 사업장 소재지가 OO리 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찍힌 명판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10. 4. 1.까지 발행된 것에는 CCC메탈의 사업장 소재지가 OO리 사업장으로 새겨져 있고 그 이후에 발행된 것에는 OO리 사업장으로 새겨져 있어 위와 같은 사업장소재지 변경 내역과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② 계량증명서의 하단 내용에 따르면 계량 증명서 중 2010. 4. 1.까지 발행된 것에는 CCC메탈의 사업장 소재지가 OO리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에 발행된 것에는 대체로 OO리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독 2010. 4. 17.분(갑 제20호증의 19) 및 2010. 6. 11.분(갑 제20호증의 28)에는 다시 OO리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③ 거래명세표의 공급자란에 찍힌 명판에 따르면 거래명세표 중 2010. 4. 1.까지 발행된 것에는 CCC메탈의 사업장 소재지가 OO 리 사업장으로 새겨져 있고 그 이후에 발행된 것에는 대체로 OO리 사업장으로 새겨 져 있으나 유독 2010. 6. 2.분(갑 제21호증의 26),2010. 6. 10.분(갑 제21호증의 27),2010. 6. 11.분(갑 제21호증의 28),2010. 6. 18.분(갑 제21호증의 29, 30)에는 다시 덕 성리 사업장으로 새겨져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와 매우 근접한 시점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일치하는 금액을 'CCC메탈'이라는 상호가 부기된 김D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김DD은 이를 송금받은 직후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바) 한편 염QQ은 2010. 6. 1. 10:00경(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나 계량증명서,거래명세표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김DD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날은 아니다) 'CCC메탈' 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화물차(0000호)를 운전하다가 이RR(이RR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김D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김DD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는 이RR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RR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 원고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신고한 매출처 내역에는 'JJJ(JJJ상사', 'KKK자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매입처 내역에는 'KKK자원','LL자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김DD이 위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신고한 매출처 내역에 도 'JJJ(JJJ상사', 'KKK자원', 'LL자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 김DD은 2010. 4. 8. 원고에게 신주 7,690kg을 1kg 당 000원(공급가액 합계 000원)에 매출한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0. 4. 9. MM비철금속 주식회사(이하 'MM비철'이라 한다)에 신주 7,690kg을 1kg 당 000원 (공급가액 합계 000원)에 매출한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엄QQ과 MM비철의 공장장인 이NN이 함께 'CCC메탈'의 사업장으로 가서 직접 위 신주 7,690kg을 확인한 후, 원고가 검DD으로부터 이를 매입하고 MM비철이 다시 1kg 당 300원을 덧붙여 원고로부터 이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엄 QQ이 'CCC메탈'의 사업장에서 위 신주 7,690kg을 화물차(8842호)에 실어 MM비철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RR, 이NN, 김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전에 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력도 변변치 않던 김DD이 출소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상당한 액수의 개업자금은 물론 매월 수억 원을 상회하는 운영자금이 필요한 'CCC메탈'을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② 김DD은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직후에 대부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사용처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③ 김DD 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무려 0000원에 이르는 매출거래를 하였다 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입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를 밝히는 것도 일절 거부하고 있는 점,④ 김DD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거액의 매출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약 000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갑자 기 폐업한 점,⑤ 'CCC메탈'과 'BBB금속'은 모두 비철 등의 최종 소비처가 아니라 중간 유통단계의 동종 업체들이고, 'CCC메탈'의 매출처와 'BBB금속'의 매출처 또는 매입처가 서로 중복되기도 하는데, 거래에 따른 차액 내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통상적인 유통구조로 보기는 어려운 점(앞서 본 바에 의하더라도 'CCC메탈'이 'BBB금속세, 다시 'OO금속'이 MM비철에 신주 7,690kg을 판매하는 것과 'CCC메탈'이 MM비철에 이를 직접 판매하는 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중간 유통단계가 하나 추가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kg 당 000원의 유통 마진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유통구조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불상의 자료상 범죄조직이 비철 등을 제련공장 등 최종 소비처에 판매하기에 앞서 세무조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동종 업체 간 거래를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후 그와 관련된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모두 폐기하였다면서 이를 제출하지 못하다가(다만 김DD과의 2010년 제2기 거래와 관련된 일부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가 우연히 다른 문서에 끼워진 채 보관되어 있었다면서 이는 제출하였다), 2012. 10. 9.경에 이르러 'CCC 메탈'의 세무기장을 대리한 세무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를 입수하였다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 품목이나 중량,거래일시 등은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일부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CCC메탈'의 사업장 소재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CCC메탈'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만일 사업장 소재지 변경 직후에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의 사업장 소재지 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착오 또는 지연으로 미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반영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CCC메탈'이 OO리 사업장에서 OO리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이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모두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었다가 그 중 일부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에서만 갑자기 나타난 오류여서 이를 단순한 착오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계량증 명서 및 거래명세표 등은 사후적으로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⑦ 김DD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을 고의로 연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도난 신고도 서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DD은 실제로 원고에게 비철을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비철 관련 실물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만을 구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 고,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RR, 이NN, 김DD의 각 증언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원고에게 실제로 비철을 공급한 것은 김DD이 아닌 제3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나 엄QQ은 수년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하면서 위 업계 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새로운 공급자와 단기간에 수억 원 규모의 거래에 임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②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 인 유통구조에 비하여 원고와 김DD 사이의 거래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었으므로 원고나 엄QQ으로서는 김DD(CCC메탈)의 영업이 실제성을 갖는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여지가 더욱 많았던 점,③ 원고는 엄QQ이 국도를 주행하다가 'CCC메탈'의 간판을 발견하고 'CCC메탈'을 방문하여 김DD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받고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0. 7.경 이후 'CCC메탈'의 공급가격이 높아져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가 김DD(CCC메탈)으로 부터 매입한 액수(공급가액 합계 000원)가 원고의 전체 매입액(공급가액 합계 000원) 중에서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철 거래업계에서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매입처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경위로 거래를 개시하여 단기간에 매입 의존도가 급상승하였다가 갑자기 거래가 중단된다는 것은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④ 앞서 본 바와 같은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의 사후 조작 가능성에 비추어 원고가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때그때 이에 상응하는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도 함께 교부받은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김DD과의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