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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3 2016고단1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6』 -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가상의 경품업체가 불상의 기업들 로부터 후원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위 경품업체가 마치 자동차 할부원리 금 전액을 약 36개월 동안 전부 지급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의 65% 상당을 미리 지급 받아 편취하는 구조를 구상한 다음,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위 65% 상 당( 이하 수수료라고 한다) 을 지급 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자동차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지급 받아 오던 중, 2014. 1. 경 삼촌 B, 외삼촌 C에게 “ 경품업체에서 차량을 저렴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차량 가격의 65% 만 먼저 지급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 C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다른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하여 B, C이 구입한 자동차 할부원리 금을 지급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10. 경 위와 같이 차량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서산시 P에서 나비 농장을 운영하면서 TV에 출연하는 등으로 서산 일대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던

B에게 “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달라 ”라고 말하고, 그 무렵 C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결국 B, C을 통하여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 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중 일부를 B, C에게 건네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12.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 경품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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