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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62』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사실은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대행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직원할인 등을 받아 C(인터넷 쇼핑 사이트)보다 30%∼50%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중보다 대폭 할인된 금액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정가에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만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델코 자동차 배터리를 시중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대행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델코 자동차 배터리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F)로 델코 자동차 배터리 구입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경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9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56』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사실은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대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G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직원 할인 등을 받아 C보다 30~50%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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