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중고차를 매각하는데, 담당자를 통해서 싼타페 중고차를 2015. 4.까지 1,45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F는 중고차를 본사에서 공매 처분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에서 매각하는 싼타페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2015. 2. 24.경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가 매각하는 쏘렌토 중고차량을 2015. 12.까지 1,30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F는 중고차를 본사에서 공매 처분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에서 매각하는 쏘렌토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경 제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에서 시세보다 싸게 매각하는 그랜저 중고차가 있는데, 담당자를 통해서 2015. 4. 중순경까지 1,35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