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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6 2018고단2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신 차가 경품으로 나와서 신 차의 가격에 65% 할인된 금액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다.

차량 가격의 65%를 주면 12개월까지 할부금을 대납해 주고 13개 월째에는 할부금을 완납해 주겠다’ 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실제 자동차 구매 가격의 65% 만 지불하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매가격의 6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품업체의 존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경품업체가 이를 대납해 준다는 D의 말만 만연히 믿으면서 오로지 최대한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지급하는 자동차 구매대금의 6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을 뿐 그 할부금을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7,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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