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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5.3.선고 2019노10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2019노1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설수현(기소), 김병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슬아 (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합216 판결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평소 피해아동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던 피고인이 아이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일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아동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 중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외에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앞서 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분하면서도 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수준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의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아동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신체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의 신체의 손상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경미한 외적·내적 손상과 함께 모발의 현저한 손상과 같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현저한 신체의 외형적 손상도 포함될 수 있다.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위반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신체의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서도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위 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아동들은 만 1세 전후의 영아들인바, 인간에 대한 영아의 신뢰감은 외부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고, 외부세계의 인식은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반면, 안정적인 양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영아들은 불신감을 경험하고, 고통, 근심, 분노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할 수 있다. 영아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영아들의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② 피고인은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몸을 일으키는 피해아동들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아래로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회, 발바닥을 3회 가볍게 두드리거나 피해아동 K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입술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수회 두드리거나 이마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③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자신이 피해아동 K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처음에 먹다가 한번 뱉었는데, K이 설사증세가 있어서 그래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K이 이마나 볼에 손을 대기만 해도 울어서 그 사이에 조금씩 밥을 먹이려고 손을 이마에 토닥이듯이 만지면서 밥을 억지로 먹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경찰 제2차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제2차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자신이 저렇게까지 행동했나하고 많이 놀랐다.고 하면서 자신의 훈육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였고, 무의식중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⑤ 한편,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0여년을 근무하여 왔는데, 수사기관에서 평소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예방기관으로부터 인터넷 교육을 받은 뒤 수료증을 받기도 하였고, 어린이집 회의시간에도 평소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오랜 기간 근무해 왔던 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평소 어린이집에서 받았을 뿐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행위태양,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훈육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은 모두 만 1세 남짓의 미성숙한 영아로서 인지능력 등이 극히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아동들에게 한 행위들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용인한 채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만 1세 남짓의 영아들을 돌보면서 피해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머리나 몸을 누르거나 이마를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보육 대상 아동인 영아들에 대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영아들이 입게 된 정서적 영향이나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입게 된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부족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육방식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만 5천 원 ~ 1억 1,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해당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백승엽

판사조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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