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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4.선고 2019도636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사건

2019도636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9노100 판결

판결선고

2019. 7.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 신체적 학대행위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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