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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10 2016고단6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B(16세), C(여, 6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서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방과 후에 노느라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샤워기로 B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말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밥을 먹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C에게 1.5ℓ들이 빈 페트병을 집어던져 이에 맞은 C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5.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수납바구니를 집어던져 이에 맞은 B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초여름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밥을 먹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코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밥을 먹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의 양팔을 잡아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좌측 볼 부위를 1회 깨물고, 주먹으로 B의 양쪽 허벅지를 10회 이상 때려 멍이 들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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