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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정13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C센터에서 피해자 D(4세)을 상대로 1:1 개인 인지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코를 파는 등 산만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끝을 자신의 두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통증을 느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고의의 인정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당해 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특정 행위에서 드러난 피해 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특정 행위가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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