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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노1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평소 피해아동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던 피고인이 아이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일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아동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제6호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 중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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