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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9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꼬집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과 신체접촉을 한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이수명령 8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동복지 법 제 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 5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 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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