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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833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건강 및 발달의 위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위와 같이 무죄인 정서적 학대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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