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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611 판결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집39(3)특,696;공1991.11.1.(907),2550]
판시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 의 취지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소정의 행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 의 취지는 관계행정기관이 수도권지역 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상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지 수도권지역 내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개발유도권역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의 고시 이전에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장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그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공장설치를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 소정의 산림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동법 제1조 )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준수하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데 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동법 제1조 )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준수하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직접 국민들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행위규제와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 의 취지는 관계행정기관이 수도권지역 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상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지 수도권지역 내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개발유도권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7.11.자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의 고시 이전에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장설치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에 공장설치를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소정의 산림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에 의하면 산림보전지역 안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설치 등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89.6.24. 영 제1273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면 산림보전지역안에서 지역개발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멘트벽돌, 시멘트기와, 연탄 등의 제조를 위한 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설치는 허용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벽돌공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개발유도권역 안에서 1984.7.11.자 기본계획의 고시이전에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치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불구하고 공장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부분은 수도권정비게획법 제3조 제1항 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 하겠으나, 원심은 아울러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벽돌제조공장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설시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지정으로 인한 제한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서 결론이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판시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치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에 대한 예외를 정한 같은 조 제1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 이 사건 산림훼손허가신청은, 산림훼손행위 그 자체를 판단대상으로 하여야지 훼손 후의 토지 사용계획 여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이나, 이 점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심이 판단한 바도 없는 사항일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면 같은법 제15조 제11항 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4항 에서 정한 행위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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