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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5가합5664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서울 송파구 B 일대 토지 소유 등 1)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로부터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등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분할받아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송파구 B 일대(이하 개개의 토지를 특정할 경우 지번만을 표시한다

)의 공장 및 영업시설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C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 2) 원고는 서울 송파구 D동에 있는 별지2 표의 ‘구 토지현황’란 기재 토지들(이후 위 토지들은 합병 등을 거쳐 현재는 위 표의 ‘현재 토지현황’란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 구 지번으로 표시한다)을 소유하였고, 위 토지들 지상에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그 부지인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을 설립하고 1978년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장부지 등에 관한 사적(史蹟) 지정 등 1) 이 사건 공장부지 중 일부인 B, E, F 토지(별지2 표의 순번 1, 2, 3 기재 각 토지)와 원고 소유의 구 G, H 토지 구 G, H 토지와 아래에서 보는 구 I, J, K, L, M, N 토지는 2005. 7. 5.에 ‘N 사적지 18,226㎡’로 합병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장부지와 마찬가지로 합병 전 구 지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를 포함한 207필지 합계 125,250㎡는 1963. 1. 21. 문교부고시 O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P호 Q(변경 후 명칭 R, 이하 ‘S’이라 한다

)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공장부지에 인접한 그 소유의 구 I, J, K, L, M, N 토지(이하 ‘이 사건 사옥부지’라 한다)에 신규 사옥을 건축하기 위한 터파기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도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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