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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5.9.선고 2017나2050851 판결
운송금지등
사건

2017나2050851 운송금지 등

원고항소인

1. 성화기업택배 주식회사

2.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3. 용마로지스 주식회사

4. 주식회사 고려택배

5. 주식회사 동진특송

6. 주식회사 일양로지스

7.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8.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LOTTE GLOBAL LOGISTICS

CO., LTD.)

9.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쿠팡 주식회사 (Coupang Corp.)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5. 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업체('쿠팡'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운송('로켓배송'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 성화기업 택배 주식회사에게 11,598,774원, 원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에게 818,369,382원, 원고 용마로지스 주식회사에게 47,216,665원, 원고 주식회사 고려택배에게 42,915,171원, 원고 주식회사 동진특송에게 9,494,240원, 원고 주식회사 일양로지스에게 6,751,525원, 원고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게 31,053,055원, 원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에게 146,145,877원, 원고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게 73,900,0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위 운송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통신판매업, 상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년 8월경부터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년 3월경부터 제품공급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에 보관한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를 피고가 고용한 직원인 '쿠팡맨'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이른바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아울러 피고는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피고의 직원을 통하여 구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수거해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이른바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피고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배송과 구매자가 반환하는 상품의 운반 등에 피고가 보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운송하고(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로켓배송 서비스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이하 '배송지'라고 한다)로 운반하는 것과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한 상품을 쉬운 반품 서비스에 의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구매자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음으로써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설령 피고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외형만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협력사와 판매자 사이의 상품거래행위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협력사의 요구에 응하여'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운송함으로써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아울러 피고는 위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품을 운송하고 그 배송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4. 판단

가. 피고의 상품운송행위가 화물자동차법에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위 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

2) 먼저 피고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그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동산의 권리 이전은 인도에 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68조, 제188조, 제467조 제2항 참조)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는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 한편 매매 목적물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37조 참조) 판매한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던 중에 상품이 멸실·훼손될 경우 판매자인 피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같은 상품을 다시 배송하여야 하는 점(원고들은 전자상거래에서 배송 중 상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그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가 그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피고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구매자는 피고에게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구매한 상품의 인도를 요구한 것일 뿐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판매한 상품을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배송지로 운반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른 상품의 운송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가 상품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상품 대가에 포함시켜 구매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판매한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수거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그 상품을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하고 쉬운 반품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피고의 직원이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이하 '반품지'라고 한다)를 방문하여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수거한 후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그 상품을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 사이에 이미 인도받은 상품의 반환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반품지에서 피고의 직원에게 해당 상품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반품지에서 구매자로부터 수거한 상품을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것은 피고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청약을 철회한 구매자는 반품지에서 피고의 직원에게 해당 상품을 인도함으로써 그 반환 의무의 이행을 마친 것이고, 피고에게 그 상품을 반품지에서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송할 것을 의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가 반환한 상품을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른 상품의 운송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에게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에 실질적으로 상품의 수거 또는 반환을 위한 운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을 위반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약을 철회한 상품을 수거하기 위한 피고의 운송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한 상품을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가 '협력사의 요구에 응하여' 상품을 운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적용되는 상품을 협력사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하였는데, 위 상품의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와 협력사 사이에 작성된 상품매입계약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상품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상품의 납품 등)

1. 협력사는 “상품발주서”에 따라 입고예정일시까지 납품장소에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운송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2. 협력사는 입고 후 입고에 관한 증빙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쿠팡에게

제출하기로 하며, 쿠팡이 이를 수령한 후 납품된 상품에 대해 최종검수를 완료하여 그

사실을 협력사에게 통보한 시점(이하 “입고일시”라 함)에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5조 (납품지연 등에 따른 책임)

1, 협력사는 그의 귀책사유로 상품의 미납, 수량부족, 품질불량 또는 규격불량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쿠팡의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조 (품질검사)

1. 협력사는 상품을 운송하기 전에 그 운송에 대하여 쿠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

력사는 최초 배송 이전이거나 쿠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쿠팡에게 상품과 동일한 규격

과 품질의 샘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협력사는 상품이 부적합하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단, “상품

발주서”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내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적합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협력사가 회수하지 않는 경우 쿠팡은

협력사에게 해당 상품을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에 소요된 비용은 협력사가 부

담하기로 하며, 이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상품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제7조 (수량 및 포장검사)

1. 협력사는 “상품발주서”에서 정한 수량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쿠팡은 상품의 입

고처리를 하기 전에 상품의 수량 및 포장상태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2. 쿠팡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력사로부터 운송된 상품을 즉시 회송 처리할 수 있

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협력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품은 납

품된 수량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 (상품의 반품)

2. 협력사는 쿠팡에게 납품한 상품과 관련하여, 협력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외

관, 성능, 불량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품을 반품

또는 교환하기로 한다. 이는 이미 고객에게 배송되어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제9조 (위험부담 및 소유권의 유보)

1. 본 계약에 따른 상품이 쿠팡에게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납품이 완료되

기 전까지 협력사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의 모

든 위험을 부담한다. 단, 쿠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이거나, 제4조 제2항에 따라 납품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쿠팡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납품완료된 상품이 화재 등으로 멸실, 훼손 또는 변

질되지 않도록 화재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며, 도난 등 제3자의 침해에

대비해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기로 한다. 단, 입고된 상품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품목(위험물이나 귀중품 등)인 경우, 이에 대한 관리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합의로 정하기로 한다.

3. 협력사는 본 계약에 의해 쿠팡에 인도한 상품의 대금을 제11조에 의해 지급받을

때까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쿠팡은 상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상품의 소

유권을 가진다.

제11조 (대금의 지급 및 정산)

2. 쿠팡은 전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이후 협력사에게 납품완료한 날을 기준

으로 50일 이내까지 본 계약에 따른 상품대금에서 본조 제3항에 따른 차감금액과 본

조 제4항에 따른 보류금액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협력사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

다.

제12조 (상품의 판매 및 A/S)

3. 쿠팡은 상품의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협력사는 납품한 상품에 대하여 동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조건과 내

용에 의거한 A/S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고객 클레임 처리)

1. 상품에 관한 고객의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협력사와 쿠팡이 공동으로 처리한다.

2. 상품의 제조상 하자(품질 및 위생상의 불량, 품질기준 미달, 포장불량, 포장 개수

부족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 클레임은 협력사가 책임을 진다.

3.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상품을 전량 또는 일부 수거하여야 할

경우 협력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거하며, 쿠팡이 협력사를 대신하여 수거할 경

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협력사에게 구상한다.

4. 고객 클레임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력사가 부담하며, 쿠팡이 먼저 처리한 경

우 해당 비용을 협력사에게 구상한다.

제15조 (제조물 책임)

1, 협력사와 쿠팡은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된 상품이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신속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된 상품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

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사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만일 쿠팡이 상품의 표시 등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 경우

에는 쿠팡이 협력사에게 이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계약서에 피고가 상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상품의 소유권이 협력사에 유보되어 있고 상품판매 후의 사후관리 책임 및 고객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협력사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력사와 피고는 그들 사이에 상품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형만 갖추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소셜커 머스 업체에서 취하고 있는 '위탁매매' 판매방식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협력사와 구매자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후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는 협력사의 요구에 응하여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운송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상품계약서에 협력사에 대한 소유권유보 규정(제9조, 피고는 현재는 소유권유보 조항을 삭제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및 협력사의 A/S 이행 의무와 관련된 규정(제12조, 제13조, 제15조)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협력사는 이 사건 상품 매입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납품장소(피고의 물류센터)에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협력사가 납품을 지연할 때에는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제4조, 제5조, 만약 피고가 협력사와 구매자 사이의 물품 구매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만 하는 경우라면 협력사가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 피고의 물류센터에 납품을 하거나 그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피고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제12조 제3항, 만약 협력사가 실질적인 판매자라면 피고가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는 협력사에게 납품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제11조) 피고가 위 납품된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의 협력사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피고가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들여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에 따라 피고 자신이 판매한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 즉 배송지로 직접 운송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협력사와 사이에 상품 매입계약의 외형만을 갖춘 후 협력사로부터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운송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신이 판매한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거나 구매자로부터 반품을 회수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고 그 실질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88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64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한다거나 화물자동차법 제56조 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다른 점을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범

판사김봉원

판사강주헌

주석

1) 화물자동차법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

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제2조 제2호),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

량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제2조 제6호),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을 '타인

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제2조 제7, 9, 11, 13호), 항

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등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제2조 제1항) 각각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해운법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

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

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이라고 규

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3호), 위 법 조항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따른 운송이라고 적극적으로 규

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위 괄호 부분과 같이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

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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