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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0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통해 인터넷 D 사이트 (E )에서 ' 노 비스 (NOBIS)' 여성용 패딩 점퍼를 판매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 노 비스 잉크’ 의 등록 상표인 ‘NOBIS( 등록번호: 제 0795143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패딩 점퍼 총 79점, 판매 가액 합계 6,500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NOBIS), 진정상품 감정 의뢰에 대한 평가 회신 건, D 쇼핑몰 출력물, D 판매 내역, 매출 내역서 (2014. 10. ~2015. 3.), 수입신고 필 증,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이메일 출력물, 녹취록,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 상품의 포장과 물류에만 관 여하였을 뿐이고 C이 이 사건 위조 상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 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위조 상품을 피고인으로부터 공급 받아 판매하였는데, 판매할 당시에는 위조 상품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C에게 이 사건 위조 상품의 판매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고, C에게 이 사건 위조 상품을 직접 캐나다에서 수입해 오는 것인 양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또한 C이 구매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피고인과 구매자가 직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도 피고인은 구매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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