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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합530876
운송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통신판매업, 상품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8.경부터 ‘쿠팡’이라는 이름의 소셜커머스 서비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3.경부터 위 ‘쿠팡’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피고가 고용한 ‘쿠팡맨’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이른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라.

로켓배송 서비스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피고는 제품공급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피고의 명의로 위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였다.

마. 피고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였고, 로켓배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로켓배송의 화물자동차법 위반(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 ,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화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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