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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56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1992.6.1.(921),1638]
판시사항

자신이 목공작업을 하는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의 자가용차로 버려 주고 돈을 받은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운송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축공사장에서 목공부분을 도급받아 일하던 피고인이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차로 실어다가 버리고 기름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가용차를 운송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자가용운송영업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목공작업을하는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려 주는 노력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1990.5.30.경부터 같은 해 7.13. 까지 사이에 충남 서산시 B 소재 공용버스터미널 옆 건축현장에서 서산군 C 소재 쓰레기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봉고트럭으로 쓰레기 등을 운반해 주고 현장소장 D로부터 2만 원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하등의 권한도 없는 충청남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조합 직원 E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자술서로서 그 적법성을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가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자백은 D의 제1심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데다 설령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작성의 위 자술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 4차 공판기일에서 이를 단속원의 요구로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응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자술서의 내용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원심(제1심)이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술서가 위 E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적법성을 결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어 그 취지가 임의성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자술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 뿐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제1심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작성에 임의성을 부인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자술서는 피고인이 「상가 건축현장에서 1일 노임으로 2만원을 받고 목수, 잡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을 운반하면서 기름값 명목으로 2만 원 정도 받았다」 는 내용으로서,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가 경영하는 건설회사의 건축공사장에서 목공부분을 도급받아 일하던 중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피고인 소유의 봉고차로 실어다가 버리고 기름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가용차인 봉고차를 운송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자가용운송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목공작업을 하는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려 주는 노력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9.13. 선고 83도1788 판결 ; 1985.11.26. 선고 85도2101 판결 ; 1988.6.28. 선고 88도701 판결 참조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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