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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나2050851
운송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통신판매업, 상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년 8월경부터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년 3월경부터 제품공급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에 보관한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를 피고가 고용한 직원인 ‘쿠팡맨’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이른바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아울러 피고는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피고의 직원을 통하여 구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수거해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이른바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피고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배송과 구매자가 반환하는 상품의 운반 등에 피고가 보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운송하고{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로켓배송 서비스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이하 ‘배송지’라고 한다

로 운반하는 것과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한 상품을 쉬운 반품 서비스에 의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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