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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64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33(3)형,722;공1986.2.15.(770),358]
판시사항

자가용차량에 의한 상품의 운송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자가용트럭을 이용하여 수요자의 가게에 까지 그 상품을 운반하여 주고 유류대, 차량유지비, 인건비등 운송실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규정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는 그 형과 함께 삼성연소기 공장을 경영하면서 연소기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공장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개당가격이 금 300원, 350원이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고용운전사인 피고인 1이 위 공장자가용트럭을 이용하여 수요자의 가게에까지 상품을 운반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유류대, 차량유지비, 인건비등 운송실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규정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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