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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구합1337 판결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추계과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추계과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는 납세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8구합1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OO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1.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5. 16. 원고 문OO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26,756,390원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5. 16.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460,962,18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8. 5.경부터 OO시 OO면 O리 252-6에서 'OOO양어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문XX의 명의로 내수면양식업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OO시 OO면 일대에 2006. 12. 20.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51호), 이 사건 사업장은 수몰지역 내에 편입되었다.

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수용하면서 2011. 1.경 문XX에게 보상금으로 별지1 표와 같이 3,030,427,090원을 지급하였다.

라. CCC세무서장은 문X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김OO에게 귀속되는 1,182,000,000원 중 896,452,811원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5. 16. 원고 김OO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61,626,04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문OO에게 귀속되는 1,848,427,090원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5. 16. 원고 문OO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984,145,61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진행 중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김OO의 사업소득으로 본 896,452,811원 중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액 1,151,280원을 제외한 영업손실보상금 895,301,531원을 원고 김OO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460,962,180원으로 경정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문OO의 사업소득으로 본 1,848,427,090원 중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보상액 448,083,581원을 제외한 영업손실보상금 1,400,343,419원(이하 원고 김OO의 영업손실보상금과 합하여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 문OO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726,756,39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잔존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 문OO은 2016. 10. 18.경 OO시 OO구 OOO로 237, 702동 402호(OO동, OOO마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고, 부과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7. 5. 31.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이전에 따른 철갑상어 재고 감손액 보상금 722,714,000원, 캐비어 감손액 보상금 1,008,193,000원은 실제의 손해액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영업손실(3개월) 보상금 440,183,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은 그 동안 영업수익이 없었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류 양식활동만 해 오다가 공용수용에 따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보상금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설령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철갑상어 양식을 위한 매입비용, 양식사료비용, 관리비, 유지비, 제세공과금, 광열비(전기료) 등의 비용이 소요됨은 명백하고, 원부재료매입장 등 증빙서류가 없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다면 추계과세를 해야 함에도, 피고들은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을 공제함이 없이 실지조사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문OO에 대한 부과처분은 2017. 5. 23.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이 부과처분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문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문OO은 2016. 10. 18. OO시 OO구 OOO로 237, 702동 402호로 전입 신고하였다가 2017. 7. 7.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경비원은 주민들에게 온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해왔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② 원고 문OO에 대한 부과처분 통지서는 위 아파트로 발송되었고, 아파트 경비원이 2017. 5. 23. 이를 수령하였다.

③ 원고 문OO은 그 무렵 OOO지방법원 2015고합16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처분서가 위 아파트로 발송될 무렵인 2017. 5.경 위 사건의 공판기일변경명령 등이 위 주민등록지로 발송되어 원고 문OO의 동거인인 자녀들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송달되었다.

라. ② 내지 ④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장물의 이전보상금은 지장물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이전보상금을 대상 지장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은 원고들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추계과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2002. 8. 5.경부터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사업장이 수용되지 않았더라면 계속되었을 영업 관련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다.

②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2,295,644,950원(원고 문OO 1,400,343,419원, 원고 김OO 895,301,531원)은 별지1 표의 금액에서 양식시설물 이전비용(지장물보상) 및 기타 이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합계이다(722,714,000 + 1,008,193,000 + 440,183,000 + 114,619,950 + 2,935,000 + 2,000,000 + 5,000,000).

위 보상금 중 이전에 따른 감손손실액 및 영업손실(3개월)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에 대한 것이고, 철갑상어 이전비용 및 기타 비용은 휴업 및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으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③ 원고들이 철갑상어 양식을 위한 매입비용, 양식사료비용, 관리비, 유지비, 제세공과금, 광열비(전기료)를 실제로 지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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