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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3두17527 판결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4551 (2013.07.19)

제목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받은 보상금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수입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3두175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7.19. 선고 2012누24551 판결

판결선고

2014.06.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6. 8. 29.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음식점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던 ☆☆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7. 7. 25. 원고에게 간판, 가로등, 조경, 울타리(펜스) 등의 철거로 인한 시설보상 및 재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포기함에 따른 보상, 시설물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 명목으로 이 사건 보상금 320,512,82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의 음식점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이나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자가 사업장의 수용 또는 양도 등과 관련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각종 시설투자액으로 40,168,790원을 신고하였을 뿐 주차장의 설치 등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가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 비로소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143,82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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