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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23. 선고 2014구합1642 판결
이 사건 보상합의금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보상합의금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함

사건

2014구합16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8.부터 서울 00구 00동 00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BBB'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조기 인도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CCC는 2009. 1. 6.경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09. 3. 15.까지인도하고, CCC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 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3. 2. CCC로부터 보상합의금 00,000,000원(이하 '이사건 보상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상합의금이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보상합의금을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 9. 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종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을 개설하는 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사건 보상합의금 중 00,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00,000,000원은 필요경비 여부를 떠나 원고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CCC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상합의금에는 이전비, 고정적 경비 및 이전불능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항목들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의 수입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가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는 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00,0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상합의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원고의 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원고의 간이주점업과 관련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보상합의금 00,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과는 달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지 않고 그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당초결정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서는 추계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추계결정에 관한 소득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CCC 사이에 2009. 1. 6. 이 사건 건물의 인도에 관하여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세무법인이 평가한 영업보상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의 배우자인 EEE가 2008. 8. 27. 서울 00구 00동 000소재 점포 27.40㎡를 임대보증금 00,000,000원, 월 차임 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9.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원고는 위 서울 00구 00동 000 소재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GGG에게 2009. 3. 6. 30,000,000원, 2009. 3. 22. 2,000,000원, 2009. 4. 3. 7,5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EEE는 2009. 4. 3. 서울 00구 00동 000에서 'BBB'라는 상호의 간이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8. 8.부터 2012. 9.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BBB'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업을 영위하다가, 2012. 9.경 CC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조기 인도에 따른 보상합의금 명목으로 3개월 간의 영업이익, 고정적 경비 및 이전불능시설비, 이전비 등이 반영된 이 사건 보상합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규모 및 이 사건 보상합의금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합의금은 원고가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그 전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년 3월 내지 4월경 GGG에게 서울 00구 00동 000 소재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보상합의금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보상합의금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오히려 서울 00구 00동 000소재 점포의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원고의 배우자인 EEE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EEE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신고 누락한 이 사건 보상합의금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보상합의금 전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간이주점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합의금에 대한 소득금액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0-0…1 제2항은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당초 추계결정된 수입금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수입금액의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당초 추계결정한 원고의 간이주점업과 관련된 사업소득과 이 사건 보상합의금과 관련한 사업소득은그 소득의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위 기본통칙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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