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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08. 선고 2009구합683 판결
상가 재건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임[국승]
제목

상가 재건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임

요지

상가소유자가 이를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고 재건축추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는 것이며, 구분소유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71,580원의 부과처분과 2008. 6. 14.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14,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김○○은 1988. 8. 3.부터 서울 강○구 @@동 1003-1 외 3필지 지상 상가 1층 7호를, 원고 박@@는 1993. 6. 22.부터 같은 상가 1층 4호를 각 소유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각 구분소유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들은 2002. 9. 16. 위 지역 일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던 @@2주구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이 소외 조합에 위 상가를 재건축하게 하도록 각 구분소유부분을 제공하되, 소외 조합으로부터 기존 상가보다 1평이 증가된 재건축상가의 구분소유부분과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각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소외 조합에 위 구분소유부분을 신탁한 후, 2002. 9. 19. 소외 조합으로부터 각 1억 2,000 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7. 8.경 소외 조합에 대한 법인세부분을 조사한 후, 원고들이 2002년 위 와 같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을 1, 2,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사건각처분은아래와같은이유에서위법하다.

1) 원고들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은 원고들이 소유한 종전상가 토지지분이 평균 9평 정도 감소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재건축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에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조합원들의 토지지분 감소로 인한 보상 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없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2002년 당시 쟁점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는 세법상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쟁점금액이사업소득인지여부

가) 적용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 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 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 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판결 참조).

나)판단

원고들이위상가의각구분소유부분을타인에게임대하여오다가위상가의재건축에

따른 신탁등기 무렵인 2002. 9. 19. 재건축된 상가의 구분소유부분과는 별도로 위 임대사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쟁점 금액을 수령한 점, 이와 같은 원고들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규모 및 쟁점 금액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쟁점 금액이 기존 상가의 각 구 분소유부분에 비하여 재건축상가의 각 구분소유부분이 평균 9평 정도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상세법해석의기준과소급과세금지의원칙위반여부

피고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조합원들의 토지 지분 감소로 인한 보상에 대 하여는 과세하지 않아 왔고 세법을 해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금액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부분에 관련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신의칙원칙위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금액은 2002년 당시 소득세법에 의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로부터 이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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