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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81]
판시사항

공장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자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그 공장에 설치한 기계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상금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장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자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그 공장에 설치한 기계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는 '업무와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계이전보상금은 사업자가 구공장의 기계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그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기계이전보상금을 기계를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 8. 10.경부터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공장(이하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대한섬유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하여 오던 중 1986년경 구공장의 부지가 칠곡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89년경 경북 고령군 (주소 2 생략) 소재 △△농공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그 곳에 공장(이하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0. 6. 1. 구공장의 기계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설치하여 그 해 7월 1일부터 신공장에서 직물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1년 4월경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용재결에 따른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기계이전보상금은 원고가 부득이 공장을 이전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는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계이전보상금은 원고가 구공장의 기계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그의 사업인 직물제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기계이전보상금을 기계를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기계이전보상금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업소득에서의 총수입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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