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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2. 16. 선고 2010구합3774 판결
가구 제조업 관련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63 (2010.05.25)

제목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므로 건물 보상금과 별도로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37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2.

판결선고

2012. 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44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12월경 FF시 EE면 OO리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CC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 일대가 DDDDDDD공사가 추진하는 'FFEE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DDDDDDD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353,916,660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1,238,042,497원을 각 지급하는 한 편,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902,633,333원(2006.11. 10.722,106,673원을, 2007. 10. 16. 180,526,6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2. 감정평가법인 회신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보상금 중 이전 불능자산에 대한 보상비로 본 198,792,00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03,841,331원에 관해 원고가 이 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금액을 총수입금액 에 가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904,840원(가산세 87,829,272 원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84,400원(가산세 13,954,830원 포함)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25.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0. 12. 1.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서 이전한 2007년을 이 사건 보상금의 귀속시기로 보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904,84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457,430원(가 산세 83,964,142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2009. 11. 2.에 한 2007년 귀 속 종합소득세 56,984,400원의 부과처분과 2010. 12. 1.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457,430원의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가구 제조업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보상금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적용 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 ・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또한, 공장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자가 그 공장에 설치한 기계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계이전보상금은 사업자가 구공장의 기계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그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기계이전보상금을 기계를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 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의 가구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오히려 이 사건 보상금 중 198,792,002원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 것은 원고가 원래 납세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하는 결과가 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원고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다.

② 이 사건 보상금은 위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9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및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부대비용, ㉡ 영업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의 이전 대상 영업시설은 배출기, 흡입기, 보일러, 집진기, 띠톱기계 등 기계장치와 비품이다(을 제2호증).

③ 감정평가인이 위 ㉢ 금액을 산출할 때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전비 보상의 원칙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였을 뿐이지(QQ감정평가법인, RRR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한다고 하여 그 물건을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로 보고 이에 관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을 제5호증을 보면, 이 사건 건물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과 별도로 보상이 이루어졌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 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이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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