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75(2013.08.09)
제목
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이 권리남용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누256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구단1175 판결
변론종결
2014. 1. 15.
판결선고
2014. 2. 1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2쪽 11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법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말하는직접 경작'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3항이 신설되어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이와 같이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하쟁점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쟁점 규정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 규정을 신설한 입법 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규정에서 말하는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 ・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 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 ○ 2쪽 12째 줄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또한 세법의 기본원칙들 중의 하나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광주 지역에서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한 1980. 1. 25.경부터 1989. 6. 30.경까지 기간 중 적어도 4년 3개월 이상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의미는 앞서 본 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내세우는 위 기간 중 3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이 사건 농지와 직선거리 11km 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한 점, 원고의 아버지가 OOO BBB조합 조합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자신이 지역 BBB조합 조합원이라거나 그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나타나지도 않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직업, 거주지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이 법원 증인 김CC 증언 포함)를 감안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8년 자경 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피고가 자경사실을 부인하며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권리남용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