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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8. 09. 선고 2013구단1175 판결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주말이나 퇴근 후에나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점, 스스로도 배우자나 부모와 같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부모와 같이 거주한 기간은 2년 정도인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은 자기 노동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구단11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8. 9.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10. 취득한 광주 북구 OO동 000의2 답 1,309㎡(이하 '이 사건 농지')를 2012. 1. 30. 양도하고, 2012. 3. 29.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2. 10. 1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법) 제69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2012. 2. 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 등]

나.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12. 1. 30.이므로 2012. 1. 30. 현재의 법령이 적용된다.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의 투입'으로 자경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66조 제 13항이 신설(당시 12항)된 2006년 이전에 이미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요건을 충족한 때의 현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 할 수는 없다.

다. 원고가 군에서 제대한 1976. 5. 4.부터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1980. 1. 25. 이 전까지(3년 8월 21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80. 1. 25.부터 1989. 6. 30.까지 약 9년 정도(곡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4월 27일 제외) 광주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 중 4년 3월 9일 이상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여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기간 중 법원공무원으로 주 6일 근무를 하여(상시 종사는 아니다) 주말 이나 퇴근 후에나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점, 농작업의 대부분은 주간에 이루어지는 점, 원고 스스로도 원고의 처나 부모님이 이 사건 농지를 같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 는데, 원고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한 것은 약 2년 정도인 점, 직접 경작의 의미는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문리대로 상시 종사가 아니라면 자기노동력의 1/2을 투입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갑 7,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PP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 기간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8년 이상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 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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