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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10980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델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유정훈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앤드류 맥니스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 을 제45호증의 2, 3, 을 제54호증의 2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 을 제45호증의 2, 3, 을 제5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김태효, 앤드류 맥니스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미국 소재 이제이 브룩스 컴퍼니(E. J. BROOKS COMPANY, 이하 ‘이제이 브룩스사’라 한다)는 1991년 국내 소재 한국바테크 주식회사(이하 ‘한국바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바테크가 국내에서 이제이 브룩스사가 제조한 봉인제품의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 이제이 브룩스사는 1998. 8.경 한국바테크에게 원심 판시 제2세대 봉인구 제품 견본 50개를 제공한 사실, 한국바테크는 1998. 10.경 위 제품 견본을 피고 등 수요자에게 교부하며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한국바테크가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피고 등 수요자들에게 판매를 위하여 제2세대 봉인구 제품의 견본을 양도한 점과 위 제품의 디자인이 육안으로도 파악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제품의 디자인은 그 무렵 피고의 직원 및 관계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됨으로써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고, 따라서 이와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을 제7호증의 3, 4, 5의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봉인구 제품의 디자인 또는 방글라데시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봉인구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 판단임이 명백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제2세대 봉인구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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