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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공2006.1.15.(242),111]
판시사항

[1] 구 상법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사실상 1인 회사가 주식병합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병합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고 실효되는 구 주권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구 주권을 회수하여 두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사실상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거나 구 주권을 회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등기 무렵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양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피고, 피상고인

고려은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법에 따른 주식병합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의 주식 1주의 금액을 5천 원 이상으로 하기로 개정하면서( 제329조 제4항 ) 위 법 시행 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액면 5천 원 미만의 주식을 액면 5천 원 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을 준용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하고( 부칙 제5조 제2항), 주식을 병합함에 있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병합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는 한편,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40조 ), 위 제440조 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441조 ).

주식병합에 있어서 위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고 실효되는 구 주권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구 주권을 회수하여 두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사실상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거나 구 주권을 회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등기 무렵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구 상법 소정의 주식병합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병합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병합 당시 구 상법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 회사도 다투지 아니하나, 이 사건 구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식병합 당시 소외 1이 이를 실질적으로 전부 소유하면서 자신의 친족 등 명의로 신탁하여 두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는 1987. 8. 24. 1주의 금액을 5천 원으로 하는 주식병합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주식병합을 전제로 하여 증자, 주주명부의 작성,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병합은 형식상 공고 등의 절차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식병합에 관한 변경등기가 경료된 무렵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주식병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외 2의 피고 회사 주식 양수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참조),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3746 판결 ,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을 제6호증과 을 제24호증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은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장남인 소외 2에게 물려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소외 2로 하여금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 자산을 그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하여, 1996. 5. 28.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들로서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 소외 4, 소외 3, 소외 5와 사위들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소외 1은 그 딸들 대신 위 사위들 명의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신탁하여 두고 있었다.)은 1997. 1. 23. 위 양도약정을 토대로 각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각 그 소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을 모두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 그 후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 위 합의에 의한 양도대금을 모두 분할 지급하였고, 1999. 12. 31.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13,390주를 소외 1에게, 11,890주를 피고 회사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상 소외 2, 소외 1, 피고 회사를 주주로 등재하여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1996. 5. 28.자 양도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장남인 소외 2에게 증여하되 그 증여와 관련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그 후 소외 2와 다른 형제들은 위 1997. 1. 23.자 합의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위 증여에 동의하되, 다만 위 증여에 따라 소외 2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증여 당시는 이 사건 구 주식의 병합 및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증여의 약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외 2에 대한 양도는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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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3.4.23.선고 2000가합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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